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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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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
작성자 무극초 등록일 23.01.30 조회수 125
첨부파일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23년 1월 30일부터 적용)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학원 포함) 적용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및 권고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 적극적인 안내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 향후 2023년 신학기 전 학교 현장 및 교육청 의견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에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이 추가 안내될 계획입니다. 추가 안내 전까지는 돌봄교실 학생 등 방학중 등교하는 학생들은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구분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착용

의무

‣ 감염취약 시설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학교 통학학원 이용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기침코막힘 또는 콧물발열 등

** 60 이상 연령층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

좌동

코로나1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좌동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좌동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등 포함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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