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에서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23년 1월 30일부터 적용)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학원 포함) 적용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및 권고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 적극적인 안내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 향후 2023년 신학기 전 학교 현장 및 교육청 의견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에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이 추가 안내될 계획입니다. 추가 안내 전까지는 돌봄교실 학생 등 등교하는 학생들은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구분 | | 방역당국 기준 | |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 착용 의무 | | ‣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착용 권고 |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 좌동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 좌동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 좌동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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