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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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극초 | 등록일 | 22.04.18 | 조회수 | 26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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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 유행이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되어 새로운 일상을 위한 방역 완화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을 2022. 4. 18.(월) 0시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2. 4. 18. (월) 0:00~ 별도 명령시까지 나. 주요내용: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기본방역수칙 포함): 적용 해제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3)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4)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수칙은 계속 적용(권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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