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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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경희 | 등록일 | 22.04.18 | 조회수 | 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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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추진 배경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 존중의식, 올바른 양육 방법 등 대국민 인식 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 ○ 아동을 존중하고 부모 자녀간 상호 소통, 아동 이해에 기반한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긍정 양육 129원칙’ 홍보 확산 추진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 제22조
○ 국무총리 훈시사항(‘21.8.19)
추진 방법(배포기관 예시) ○ 관계 정부부처, 지자체, NGO단체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긍정 양육 129원칙‘ 및 ’부모 교육‘ 자료 배포
□ 「긍정 양육 129원칙」 관련 부모교육 영상 ①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 양육 129 원칙(오은영 박사, 샘해밍턴) /25분 * (주요내용)▴‘129원칙’ 소개, ▴양육 에피소드 소개▴상황별 긍정 양육 방법에 대한 의견 교류, ▴오은영 박사 조언
② 아이를 존중하는 긍정 양육(김경란 교수) /65분
□ 「긍정 양육 129원칙」 홍보물(웹용) (국문, 영문) ㅇ 아동 관련 시민단체* 및 민간 전문가와 아동에 대한 존중 및 부모-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믿음을 바탕으로 한 ‘긍정 양육 129원칙’ 마련 *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자체 번역을 통해 다문화가정에도 배포 가능(자체 번역물 제작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에도 공유 요망) * 인쇄용 파일 등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교육부(02-6454-8773, you@nc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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