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통안전교육 자료(학생, 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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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정석 | 등록일 | 23.03.09 | 조회수 | 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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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통안전교육 자료(학생, 학부모) 각 가정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꼼꼼 안전수칙 - 초록불이 깜박일 때나, 신호등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는 무리해서 건너지 말고 다음 신호를 기다리기 -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더라도 주변의 차가 멈추었는지 확인하기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멈추거나 운전자의 손 신호가 있을 때 건너기 -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무단으로 건너지 않기 - 횡단보도 안의 오른쪽으로 걷고, 장난(뛰거나 갑자기 방향 바꾸기 등)하지 않기 -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기 -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다니기 - 운전자가 있거나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 주변에서는 더욱 조심해서 걷기 - 단체로 이동 시 무리를 벗어나지 않으며, 교통 법규와 공중도덕을 잘 지키기 ▣ 응급상황 대처법 -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후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119에 신고하기 - 교통사고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사고 장소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며, 또 다른 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히 도로 밖으로 대피하기 - 사소한 부상을 당한 경우라도 병원진료 및 상담을 통해 건강상태 확인하기
▣ 꼼꼼 안전수칙 - 자전거는 반드시 자신의 몸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기 - 자전거를 타기 전에 핸들, 경음기, 브레이크, 바퀴, 체인, 라이트와 안장 등 모든 장치가 고장 난 곳은 없는지 확인하기 - 벗겨지지 쉬운 슬리퍼나 끈이 늘어진 신발을 신고 타지 않으며, 양손을 놓거나 한 손으로만 핸들을 잡고 타지 않기 - 자전거로 도로를 통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 건너기 - 자전거를 타고 갈 경우에는 차량 신호를 따르고 우측으로 주행하며, 끌고 갈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 따르기 -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 트럭이나 버스와 같은 대형차가 옆으로 지나갈 때에는 바람에 의해 자전거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멈추고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기 - 밤에 자전거를 탈 때에는 앞뒤의 라이트를 켜고 안전하게 운전하기 - 좁은 길에서 큰 길로 이동할 때에는 좌우를 확인하기 ▣ 응급상황 대처 방법 - 사고 발생 시에는 날이 어두워지기 전이라도 자전거 앞뒤의 라이트를 켜서 위치 알리기 - 사람과 부딪혔을 경우 즉시 자전거에서 내려 도와주는 등 필요한 조치하기 - 사고 발생 시 목격자를 알아두도록 하고, 즉시 경찰서(112)나 소방서(119)에 신고하기 - 신고할 때에는 사고가 일어난 곳, 다친 사람의 수와 부상정도, 주변 상황 등을 알리기
교통수단 – (학교) 버스 ▣ 꼼꼼 안전수칙 - 버스를 기다릴 때에는 인도에서 차도로 미리 내려와 있지 않고 버스가 도착한 다음 차례로 승차하기 -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벨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 선반 위의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정해진 좌석에 앉기 - 버스 안에서는 자리를 이동하거나 장난을 치지 말고, 창문 밖으로 손이나 머리 등을 내밀지 않기 - 버스에서 내릴 때,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좌우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내리기 - 버스를 타고 내릴 때에는 진 치마나 끈 달린 옷, 가방 등이 차 문에 끼어 끌려갈 수 있으므로 주의하기 - 버스의 앞뒤로 지나가는 경우, 그 버스에 가려져 달리는 차에 치일 위험이 있으므로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길을 건너기 ▣ 응급상황 대처 방법 - 사고 발생시 선생님이나 주변 어른들에게 즉시 도움 요청하기 - 차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 소리로 외쳐서 화재 발생 사실 알리기 - 사고가 발생하면 선생님이나 보호자의 안내대로 사고 차량 밖으로 나온 뒤 차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기 - 문으로 내리기 어려운 경우 비상탈출용 망치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1. 어린이(만 13세 미만) 이용 불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10만원)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유·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만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인)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5.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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