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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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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동초등학교 학칙

2011430일 개정

2013416일 개정

2016713일 개정

201775일 개정

20191224일 개정

202177일 개정

2023217일 개정

1장 총 칙

1(목적) 본교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맹동초등학교라고 칭한다.

3(위치) 본교의 주소는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동로 9이다.

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4(수업연한) 본교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5(학년,학기) 학년도는 3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6(휴업일)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618

3. 여름휴가, 겨울휴가, 학년말휴가, 토요휴업일, 재량휴업일

1항 제3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학교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ㆍ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7(학급수, 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4장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8(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9(수업일수) 5일 수업제로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한다.

10(평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다양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특수교육 대상 아동은 장애 유형에 따라 평가 방법을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특수교육 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정한다.

11(수료·졸업) 각 학년의 과정을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결정해야 한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2(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5장 교외체험학습

13(출석 인정 교외 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의 대상은 본교 재학생으로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내·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학부모가 신청하는 국내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국외체험학습은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국내.외 위탁 교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 학부모가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경우 학교장은 위탁 교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처리한다.

6장 입학·전학·편입학

14(입학자격) 본교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자로 한다.

15(입학시기) 당해 학년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까지 입급할 수 있다.

16(입학결정) 5세아의 입학은 교육장이 허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하는 자에 한한다.

17(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18(·편입학)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전학 및 편입학 절차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9(면제,유예)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면제 및 유예하려는 자는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유예한 자의 복학시기는 유예기간이 종료된 익일(또는 익월)로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유예가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학기 초 또는 일(또는 월)까지 유예를 연기하여 복학할 수 있다.

20(학적관리)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를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학교장은 제19조 제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유예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배정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7장 조기진급·졸업·진학

21(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목적) 학교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자는 조기진급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진급)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해 조기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5학년에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해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고, 차상급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22(대상자 선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킬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학년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선정 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년 초 30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 신입생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선정 절차 및 방법)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조기진급졸업 신청)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선정)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조기진급졸업 평가)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에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한다.(조기진급졸업 평가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함 )

(조기진급졸업) 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위원회 평가를 통과하여 조기졸업이 확정된 자는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 학교에 원서 제출 가능하며,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 졸업됨)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환원 동의서를 받아 진급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가 가능하다.

(선정 기준)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신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서 국가대표로 참가한 자

23(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신청)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상급학교 전형응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상급학교 합격)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하고 불합격하면 학업을 계속한다.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항 및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중등교육법 시행령] 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24(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유예 및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편입학 시 학년 결정을 위한 이수인정평가 관련 업무 처리는 교무통합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교사 및 학부모, 교육관련 전문가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위원은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역할은 각호와 같다.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유예 및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편입학 시 학년 결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위원회의 업무는 각호와 같으며 평가 및 업무관련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조기진급졸업진학 등 조기이수인정 평가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방법 및 시기의 결정

조기진급졸업진학 등 조기이수인정 평가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등)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와 조기이수인정평가 실시 및 성적 산출

기타 평가위원회 평가와 관련된 업무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5(교과목별 이수인정 및 조기이수인정평가) 조기이수 대상자의 조기이수 인정을 위한 평가 및 유예자, 귀국학생의 학년 결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해당 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행한다.

조기졸업 대상자의 위원회는 9월 초와 12월 초에 개최하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조기진급졸업진학 및 유예자, 귀국학생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지필평가, 실험평가, 실기평가, 면접 및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하되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조기진급졸업진학의 이수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재학 중에 교내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이수인정평가에서 각 과목 9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유예자 및 귀국학생 학년 배정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이수인정평가에서 각 과목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8장 수익자 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 징수

26(기타비용징수) 학부모에게 추가비용을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9장 학생 포상 및 징계

27(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 기타의 모범적인 행동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8(학생의 징계 등)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제 1항에 따라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10일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교장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기타 학생 생활지도,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10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29(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과 자치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학생회라 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30(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학생회 운영에 대한 사항

수학여행,소풍,봉사활동,야영활동,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학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31(운영) 학교장은 학생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11장 개별화교육지원팀

32(구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33(운영방법)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운영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정한다.

12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4(교육활동 침해 예방)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2.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4.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35(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36(맹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맹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맹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맹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13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37(구성) 위원회는 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원위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경찰공무원 등 외부위원 1명과 교원위원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한다.

38(운영)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에 관한 각종 사항,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4장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39(학업중단숙려제) 학교장은 학업 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자는 숙려기간을 두되, 적정 기간은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안내를 해주어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원(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그 밖에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부적응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으로 처리된 학생

. 검정고시 등의 사유로 학생 및 보호자가 강력히 숙려제를 거부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

. 그 밖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15 장 학칙 개정

40(학칙개정)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승인.공포한다.

부 칙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이 승인.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