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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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혜주 | 등록일 | 23.03.07 | 조회수 | 6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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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연41.5만원), 중학생(연58.9만원), 고등학생(연 65.4만원) | |||||||||||||||||||||||||
신청권자 | ➀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➁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
지원수단 |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 (예외 지원) 카드 발급·이용 곤란자를 위해 선불카드 제공(신청인의 주소로 공카드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 진행 후 충전 지원) | ||||||||||||||||||||||||
신청기간 | 2023. 3. 2.(목) ∼ 2024. 6. 28.(금) [사전등록 지원 ’23.3.2.(목)~20.(월)]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접수 운영 교육급여 확정 다음 달~’24.6.28.(금)]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 - 매월(16일) 확정(교육청) 급여 신규 수급자의 바우처 신청은 다음 달 1일 부터 가능 ※ 2023학년도(’23.3월∼’24.2월)에 급여 지급이 보장된 교육급여 바우처에 한함 | ||||||||||||||||||||||||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 ∼ 2024. 8. 31.(토)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수) |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 |
<신청 QR 코드> | ||||||||||||||||||||||||
사용처 | 다양한 교육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범위 제한은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업종, 상품권・성인용품 등의 사용만을 제한하고 그 외는 원칙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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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 아울러 ’23학년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2023년 3월 7일
맹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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