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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최혜주 등록일 23.03.07 조회수 64
첨부파일

 

- 초등학생(41.5), 중학생(58.9), 고등학생(65.4)

신청권자

14세 이상 학생 본인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 (예외 지원) 카드 발급·이용 곤란자를 위해 선불카드 제공(신청인의 주소로 공카드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 진행 후 충전 지원)

신청기간

2023. 3. 2.() 2024. 6. 28.()

[사전등록 지원 ’23.3.2.()~20.()]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접수 운영 교육급여 확정 다음 달~’24.6.28.()]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

- 매월(16) 확정(교육청) 급여 신규 수급자의 바우처 신청은 다음 달 1 부터 가능

2023학년도(’23.3’24.2)에 급여 지급이 보장된 교육급여 바우처에 한함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 2024. 8. 3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

(https://e-voucher.kosaf.go.kr)

<신청 QR 코드>

사용처

다양한 교육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범위 제한은 유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업종, 상품권성인용품 등의 사용만을 제한하고 그 외는 원칙적으로 허용

구분

사용 제한 업종

유흥

업종

일반

유흥주점

룸살롱, 단란주점, 맥주홀, 칵테일바, 요정, 주류판매점 등

무도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 주점 등

위생업종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스키장, 당구장, PC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아울러 ’23학년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202337

맹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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