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 구분 | 5.2. ~ 5.22. | 5.23.~ | 실외 체육수업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 단, 5. 23. 이후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②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ㆍ스포츠 경기의 관람객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마스크 착용 의무 (2022.5.2.(월)부터~별도명령시까지) ①실내(건축물(학교등), 버스, 택시, 기차 등 운송수단) ②실외에서 50인이상(집회참석, 공연관람, 스포츠경기관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