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방역 당국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과 연계하여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적용되는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7판> 2022. 5. 1.부터 시행 주요 내용 | 시기 | 5.1. ~ 5.22. | 5.23. ~ 1학기(잠정) | 1. 선제검사 | 미운영 (선제검사키트 미배부, 5월 1일부터 검사 시행 종료) | 미운영 | 2. 접촉자 자체조사 (같은 반, 학교 자율적 관리) |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24시간 내에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 방역당국과 협의 후 결정 | 3.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 KF80 이상 권고) |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KF80 이상, 덴탈, 비말 차단 마스크) |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KF80 이상, 덴탈, 비말 차단 마스크) | 4. 실외 마스크 착용 |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 5. 등교 기준* | 현행 유지*(확진자 7일 등교중지 등) | 방역당국 등 협의 결정 | 6. 자가진단 앱 | 현행 유지(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 유지(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
* 현행 등교기준 구분 | 나의 상황 | 격리‧감시기간 | 검사 | 등교(출근) 기준 | 학생이 확진자인 경우 | 격리(7일) | -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수동감시(10일) |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대체 가능)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등교 ※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학생이 유증상자인 경우 | 결과 확인 또는 증상 호전 시까지 |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등교중지 |
【지속 유지 사항】 발열검사 2회(교실 입실 전, 점심식사 전) 환기(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방역인력 배치 일상 소독(1일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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