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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
작성자 맹동초 등록일 22.05.03 조회수 475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52일부터 조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일상 속에서 감염을 차단하여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 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

구분

5.2. ~ 5.22.

5.23.~

실외 체육수업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마스크 착용 의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 5. 23. 이후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ㆍ스포츠 경기의 관람객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마스크 착용 의무 (2022.5.2.()부터~별도명령시까지)

실내(건축물(학교등), 버스, 택시, 기차 등 운송수단)

실외에서 50인이상(집회참석, 공연관람, 스포츠경기관람)

2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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