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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분야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맹동초 등록일 22.05.02 조회수 477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방역 당국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과 연계하여 51일부터 522일까지 적용되는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7> 2022. 5. 1.부터 시행

주요 내용

시기

5.1. ~ 5.22.

5.23. ~ 1학기(잠정)

1. 선제검사

미운영

(선제검사키트 미배부, 51일부터 검사 시행 종료)

미운영

2. 접촉자 자체조사

(같은 반, 학교 자율적 관리)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24시간 내에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방역당국과 협의 후 결정

3.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 KF80 이상 권고)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KF80 이상, 덴탈, 비말 차단 마스크)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KF80 이상, 덴탈, 비말 차단 마스크)

4. 실외 마스크 착용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5. 등교 기준*

현행 유지*(확진자 7일 등교중지 등)

방역당국 등 협의 결정

6. 자가진단 앱

현행 유지(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유지(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 현행 등교기준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학생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대체 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 가능

학생이

유증상자인 경우

결과 확인 또는

증상 호전 시까지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교중지

지속 유지 사항

발열검사 2(교실 입실 전, 점심식사 전) 환기(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방역인력 배치 일상 소독(1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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