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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안내
작성자 맹동초 등록일 21.03.10 조회수 239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합니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해 법적으로 마련된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14) 이상 ~ 최대 7(49)까지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대상

1) 학생관찰,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부적응 진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2)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원들의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3)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4)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5)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 중학생

.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제외 대상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학생

          2) 질병, 병원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그 밖에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대상 발생

숙려제 안내

숙려제 동의

숙려제 운영

학업 지속 시

-학업중단 의사 표현 또는 학업중단 징후 포착 학생

-학생·학부모 대상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법적 의무사항

-유예 신청서(자퇴원) 반려

-참여 신청서 접수

-숙려제 상담·프로그램 운영

(1~3주차)상담 주1회 이상

(4~7주차)상담 주2회 이상

-학생 안전관리 철저(학교장)

-학교적응 지원

학업 중단 시

-학적 처리

-학업중단 도움자료 제공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연계

법적 의무사항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하지 않고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학업 중단 절차대로 진행

 

. 숙려 기간

1) 공휴일 포함 최소 2(14) 이상 ~ 최대 7(49) 이하 학교장이 부여

       2) 프로그램 참여시 출석 인정 결석(가정학습은 프로그램이 아님)

. 상담·프로그램 운영기관

학교 내 Wee클래스, 교육지원청 Wee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안교육 위탁기관 등(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

2021311

 

맹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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