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사랑 함박 담는 행복 배움터

2017.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장원기 등록일 17.09.19 조회수 53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이전글 공익신고 홍보영상 및 국정만화 홍보
다음글 2017.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