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사랑 함박 담는 행복 배움터

2017.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안내
작성자 장원기 등록일 17.09.19 조회수 1053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안내입니다.

우리 학교의 법정위원회[학교운영(유치원)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소속 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단, 법정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이 됩니다.

법의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붙임 문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2017.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공개
다음글 제3회 우리아이들을 위한 포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