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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스마트폰 앱 제공 보도자료
작성자 이경이 등록일 14.12.30 조회수 139
첨부파일
  • 교육부는 교육시설* 내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실태**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으로 20141226()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 유치원, 학교(초등 및 특수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운영 형태,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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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 제공하는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앱은 지난해 53일 정부에서 발표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교육부가 경상북도교육청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정보를 PC용에 이어 학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으로 제작하였다.
  • * 조사기간/조사대상 : 1: ‘13. 5.30~7.31(2개월) 2: ‘14. 5. 1 6. 30(2개월) /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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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미 서비스의 구체적인 제공 정보 및 기능을 살펴보면,
  • 스마트폰 앱과 PC 인터넷(http://schoolbus.ssif.or.kr) 통하여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시설을 검색하면,
  • - 설의 정보는 소재지와 연락처, 운영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 - 차량의 정보는 어린이통학버스로 경찰서 신고 되었는지 여부,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및 차량의 보험가입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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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앱에서 자녀가 다니는 교육시설을 즐겨찾기 기능으로 설정해 놓으면 차량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 통학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는 이미 민간사업자가 유상으로 실시 중
  • 참고로,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스마트폰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검색키워드 : 통학차량 알리미, 통학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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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사용법, 제도 개선 내용 등을 지방교육행정기관 어린이 통학차량 담당자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와 별도로 교통안전 교육자료(동영상)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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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는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를 포함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이용하는 어린이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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