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초등학교 만5세아 취학 시행계획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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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내초 | 등록일 | 09.02.28 | 조회수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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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2항과 관련하여 2008학년도 초등학교 만5세아 취학에 관한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2008학년도 초등학교 만5세아 취학 시행계획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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