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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회 운영 회칙

제1조(명칭)
본교 어린이 회의 명칭은 '강내초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교 학생회는 어린이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토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생활계획을 수립 실천하여 질서와 협동을 바탕으로 명랑한 학교생활을 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교 학생회는 4학년 이상의 전체 어린이로 구성되며 1-3학년은 준회원이 된다.
 
제4조(임원)
본교 학생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6학년 1명
  2. 부회장 :희망자가 있을 경우 6학년 부회장 1명 , 5학년 부회장 : 1명
  3. 대의원:  4학년 이상 각 반 회장, 부회장, 각 부장

제5조(임원 선출)
임원의 선출은 별도의 학생회 임원 선출 규정에 의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무)
본교 학생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무 : 학생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회의 운영을 책임진다.
  2. 부회장의 임무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 신한다.
  3. 대의원 : 학급의 대표로 학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된 안건을 각 학급에 전달 할 의무와 이를 실천할 의무를 갖는다.

제8조(임원회의) 

본교 학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5차시
  2. 임시회의: 회장이 회의를 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할 때와 어린이회의 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9조(부서조직)
본교 학생회의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운영위원회 : 회장 부회장
  2. 생활부 : 부장 / 차장
  3. 체육부 : 부장 / 차장
  4. 학습부 : 부장 / 차장
  5. 환경부 : 부장 / 차장

제10조(부서별 활동 임무)

부서별 활동은 다음과 같이 정해 책임과 실천의 의무를 다한다.

부서

부서별임무

지도교사

운영

위원회

회장이 위원장이 되어 회원들로부터 의제를 받아 이를 학생회에 상정 시키고, 회의 운영의 전반을 관리한다.

업무담당교사

생활부

좌측통행지도, 골마루통행지도, 고운말쓰기, 학급비품관리, 군것질단속, 어린이저축, 주번생 지도, 학교교칙준수, 생활지도, 하급생지도, 선행아동 발굴소개, 국기의 존엄성지도 등 생활 관련 계획 및 추진

생활담당교사 (각 반 담임)

체육부

체육활동, 위생시설관리, 체육기구관리, 안전시설관리, 안전사고 예방, 소풍오락지도, 용의검사, 중간 놀이 활동, 시설물 이용 지도, 신체검사 진행보조, 체육 선수돕기, 운동회 및 민속잔치 추진 등 보건 및 체육 활동 계획 수립 및추진

체육담당교사 (각 반 담임)

학습부

벽신문 만들기, 학습안내판쓰기, 학습 용구 갖추기, 독서활동, 아침자습 지도, 교실 환경, 방과 후 활동, 학습 자료 준비, 날씨조사 및 시사 게시 활동 등 학습 활동 관련 추진

학예담당교사 (각 반 담임)

환경부

교외 환경정리, 대청소실시, 청소구역 편성 및 검사, 교실환경꾸미기, 청소도구정비, 학급비품 정리정돈, 화분관리, 화단 꾸미기, 혼식지도, 각종 위문 활동, 불우이웃돕기, 나무가꾸기, 학교주변 청소미화 등 봉사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봉사담당교사 (각 반 담임)

 

제11조(회의 정족수)
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전체 인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12조(회칙 개정)
재적 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부칙
본교 학생회의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