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물품공급업체현황(검수시간:07:40~08:50) ◈부 식 류 : 푸른누리영농조합(☎844-7890) ◈친환경쌀 및 잡곡: 서충주농협(☎846-1020 ) ◈친환경축산물: 에너지푸드 (☎910-3839) ◈수요일은수다날(수요일은다먹는날:잔반없는날)운영합니다 | ※우리학교급식물품원산지 ◈쌀,죽:유기농 국내산 ◈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국내산 ◈쇠고기:국내산 ◈돼지고기/가공품:국내산 ◈닭고기,오리고기/가공품:무항생제 국내산 ◈두부류:국내산콩 ◈고등어,오징어,꽃게:국내산 ◈명태:수입산 | ★ 알레르기정보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전복, 홍합 포함), ⑲ 잣 등의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였습니다. 해당식품에 특정증상을 보이는 학생 또는 기타 표기되지 않은 식품에도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은 급식 시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 본교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함)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수요일은 다 먹는날) | 목요일 | 금요일 | 10월 2일 | 10월 3일 | 10월 4일 | 10월 5일 | 10월 6일 | ♥ 임시공휴일♥ | ♥개 천 절♥ | 채식의 날 | ♥10월생 생일축하일♥ | |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장의 승인 없이 학부모등이 임의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사례를 금지합니다. 학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곤드레나물밥(5.6) 근대된장국(5.6.9) 오징어볶음(5.6.13.17) 배추김치(9)/우유(2) 흑미찹쌀찐빵(1.2.5.6) 거봉포도 | 현미밥 쇠고기미역국(5.6.13.16) 그린샐러드(1.5.12.13 순살양념치킨 1.2.4.5.6.12.13.15) 배추김치(9) 딸기우유(2) | 검정콩밥(5) 돼지고기김치찌개(5.9.10.) 호박새우젓볶음(9.13) 김자반(5.6.13) 카프레제(2.12.13)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 711.1/27.1/211.9/2.8 | 989.3/43.1/328.8/3.5 | 896.6/40.2/246.0/6.3 | 10월 9일 | 10월 10일 | 10월 11일 | 10월 12일 | 10월 13일 | 한글날 | 현미밥 배추국(5.6.13) 연두부&양념장(5.6) 철판오리볶음(5.6.13) 배추김치(9) 귤 | 돈까스카레덮밥 (1.2.5.6.10.12) 오이양파무침(5.6.13) 배추김치(9) 요구르트(2) | 보리밥 순대국(5.6.9.10.16) 메추리알감자조림(1.5.6) 풋고추된장무침(5.6) 섞박지(9) 골드키위 | 서리태밥(5) 콩나물김치국[5.9] 두부쑥갓무침(5) 한우불고기(5.6.16) 깍두기(6.9.13)) 자몽에이드(13) | 992.2/34.8/222.0/4.8 | 859.3/36.8/142.2/3.3 | 886.9/41.1/274.4/7.6 | 765.8/36.1/163.6/4.8 | 10월 16일 | 10월 17일 | 10월 18일 | 10월 19일 | 10월 20일 | 율무밥 돼지등뼈국(5.6.9.10) 닭가슴살꿔바로우(5.6.13.15.16) 비름나물무침(5.6) 깍두기(9)/우유(2) 땅콩호두넛츠(2.4.10.14.19) | 차수수밥 국물떡볶이(1.2.5.6.12) 김말이튀김(1.5.6.12) 두부햄구이(1.2.5.6.10) 배추김치(9) | 밥(자율)) 잔치국수(5.6.8.9.18) 닭봉깐풍기(5.6.13.15.18) 배추김치(26.9 포도 | 오므라이스(1.2.5.6.12.16) 양송이스프(2.5.6.13) 열무김치(9.13) 호상요구르트(2) 단감 | 차수수밥 청국장찌개(5.6.9) 쇠고기달걀장조림(1.5.6) 골뱅이쫄면무침(5.6) 배추김치(9) | 946.9/37.6/301.0/4.1 | 997.2/33.3/232.7/9.3 | 634.3/28.7/142.2/2.6 | 750.3/23.0/249.5/3.1 | 940.6/49.9/254.8/8.2 | 10월 23일 | 10월 24일(채식의날) | 10월 25일 | 10월 26일 | 10월 27일 | 발아현미밥 쇠고기무국(1.5.16) 도토리묵&양념장(5.6) 저염마늘쫑지무침(5.6.13) 돈육김치볶음(9.10) 사과쥬스 | 현미밥 동태탕(5.6.9) 채소계란말이(1.5) 청경재나물(5.6.) 깍두기(9) 회오리감자(5.6) | 복음밥(1.2.5.6.10.15.16) 콩나물김치국(5.8.9.18) 돼지갈비구이(5.6.10) 깍두기(9) 치즈조각케익(1.2.5.6) | 자장밥(2.5.6.10) 사천탕수육(1.5.6.10.12.13) 깍두기(9) 방울토마토(12) | 검정콩밥 모듬햄찌개(1.2.5.6.10.16) 깻잎김치(5.6.13) 시금치고추장무침(5.6) 친환경사과 | 789.2/33.3/169.0/8.0 | 850.0/35.9/335.4/5.3 | 863.6/41.5/165.4/3.8 | 757.3/40.3/166.7/14.1 | 784.1/36.0/265.9/2.7 | 10월 30일 | 10월 31일 | | | | 현미밥 단호박죽 돈가스샐러드(1.2.5.6.10.12) 얼갈이배추무침(5.6) 총각김치(9) 귤 | 비빔밥 소고기약고추장(5.6.16) 배추된장국(5.6) 무생채 아이스망고 수리취떡 | 물품 수급 사정에 의해 식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784.9/29.4/246.4/3.0 | 806.1/29.2/118.7/3.4 |
식용색소 알아보기 1. 식용색소란 무엇일까요? 식품첨가물 중 하나인 식용색소는 ‘착색료’라고도 부릅니다. 착색료는 식품에 색을 부여하거나 원래의 색을 복원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2. 식용색소, 정말 식품의 위해 요인일까요? 소비자의 반 이상(66.0%)은 식용색소 등 식품첨가물이 식품 위해 요인으로 우려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식용 타르색소에는 일일 섭취 허용량(ADI)*이 정해져있어 일일 섭취 허용량 이내로 섭취하면 안전합니다. * ADI: 사람이 평생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 섭취량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식용 타르색소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는 일일 섭취 허용량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3. 시중 상품에 식용색소가 들어갔는지 확인하려면? 포장지에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용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구매 시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혼합되어 사용된 식용색소도 안심하세요! * 혼합 사용기준: 식용색소를 2개 이상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식품유형에 허용된 식용색소의 사용기준 중 가장 높은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 캔디를 예를 들면, 기존에는 캔디 제조 시 녹색 3호 0/4g/kg, 적색3호 0.3g/kg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사용량은 0.7g/kg까지 가능했지만 2022년부터는 혼합사용 기준이 적용되어 캔디에 사용할 수 있는 식용색소의 총 사용량은 0.4g/kg까지로 제한됩니다. ◈ 10월 식생활소식 및 식단표 ◈ 전통식문화 소식지 – 상강 ◈ 비만예방소식지 – 혼밥의 문제와 개선방안 ◈ 학부모 위생 교육자료 – 손 씻기로 식중독 예방 ◈ 음식물쓰레기 교육자료 – 식탁 위 음식 아끼는 일 ◈ 나트륨 섭취 줄이기 교육자료 – 나트륨을 줄인 소스 만들기 ◈ 당류 저감화 교육자료 – 식재료 구매 시 당류 함량 확인하기 ◈ 이달의 원산지 및 영양표시, 알레르기식품 표시 ◈ 축산물서비스 안내 -학교급식에 사용된 축산물 검수내역 및 축산물이력제 표시 자료출처: 정책브리핑(2021.05.11.), 식품통계로 알아보는 식용색소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식용색소 더욱 안전하게 관리 하고 있어요!, 식용색소 혼합사용할 때 최대 사용량을 준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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