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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제천중앙초 등록일 22.01.18 조회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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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의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 방역대응 여력 감소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를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2022. 1. 170시부터 붙임과 같이 시행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2022. 1. 17.() 00:00 ~ 2. 6.() 24:00 (3주간)

. 주요내용

    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299인까지 가능)

              5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 충청북도 강화수칙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설 명절 회식·모임 자제 및 타 지역 이동자제 권고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1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 12~18세 청소년의 경우 ’22.2.28.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인정(계도기간 ‘22.3.1.~3.31.) < * 접종 완료자 등 >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 실내 스포츠경기(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 마트, 백화점(3,000이상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행정명령 1.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3.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4.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5. 사회적 거리두기 문의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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