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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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중앙초 | 등록일 | 22.01.18 | 조회수 | 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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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적용시설 조정 방안을 논의하여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시설의 방역패스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이에, 변경된 방역지침을 안내하오니,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소속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역패스 적용 해제: 2022.1.18.(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단, 학원 교습 중 '관악기, 노래, 연기'분야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다는 점에서 방역패스를 유지하되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나. 주요 조정 사항
붙임: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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