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릴 말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1. 3. 18.)에 따라 우리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전교어린이회의 및 학부모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일부 개정하였기에 그에 따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학생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학교생활규정을 우리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게 되었으며, 아래 내용은 주요 개정내용을 발췌해 놓은 것 입니다.
또한 우리학교 교직원 일동은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하여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다 음 ◀
관련조항 |
개정된 주요내용 |
비 고 |
제27조
(통신기기관리) |
2. 등교 후에는 휴대폰 전원을 끄고, 학급구성원의 동의하에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기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는 일괄 수합하여 담임교사가 보관한 후 종례 시 아동에게 돌려준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고 쉬는 시간에 사용할 수 있다. |
학급구성
원 모두
동의시
적용 |
제41조
(체벌금지) |
① 신체접촉 및 도구를 이용한 체벌
② 기타 비교육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
③ 일부 학생의 잘못에 대한 단체 기합
④ 언어폭력 인격 모욕적 언어, 비속어, 은어, 신체장애 및 남녀차별 등 성적인 모욕어 등 |
개정된
시행령 |
제42조
(허용되는 훈육, 훈계) |
① 구두 경고 : 방과후 상담하기, 학생 보호자 상담, 반성문 쓰기
② 수업으로부터의 배제, 격리: 교실 뒷편에 서있기(10분이내), 교사 옆 또는 앞 쪽에 책상 놓고 앉기.
③ 과제 부여: 교과 관련 과제 부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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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징계의 종류) |
가. 잘못한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좋은 글귀(명심보감, 탈무 드 등)를 적으면서 마음을 다스리도록 지도한다.
나. 봉사활동(1일 1시간)
1) 학급봉사(3일), 2)학교봉사(4일), 3)사화봉사(6일이상)
다. 1회 10일 이내, 연장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
다항
(신설) |
제50조
(상점 및 벌점) |
그린마일리지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지도 |
징계외
지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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