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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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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예방 (자율보호)등교중지 안내문과 보호자 확인서
작성자 조성아 등록일 20.04.14 조회수 178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학교에서는 37.5도 이상 발열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를 실시합니다.

 

출석인정 처리를 위해 병원진료 후 의사소견서(확인서)를 첨부하시거나

가정에서 요양만 한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출석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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