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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시행2023.12.22] [흥덕초등학교규정,2023.12.21,일부개정]

1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중등교육법31, 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와유아교육법19조의3, 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2조에 따라 흥덕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한 위원정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학생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운영위원 정수 이외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명을 추가로 구성한다.

 

3(선출관리위원회)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장을 포함한 교직원 2명과 학부모 1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직원 2명과 학교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 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우편투표,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2항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이미 입후보한 사람은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5(교원위원 선출)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이미 입후보한 사람은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6(지역위원 선출)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7(임기개시)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8(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정당원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청치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

교원위원은 해당 학교에 재직하는 정규 교원으로 한다.

 

9(위원의 보수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흥덕초등학교와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10(위원의 퇴임 등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졸업, 퇴학, 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③교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④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⑤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11(건의사항①운영위원회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의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기한까지 진행상황을 회신한다.

②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건의서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이나 해당 건의서 제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2(정기회 및 회기)정기회는 매년 4월에 소집한다.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3(소위원회 등의 설치)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교직원 실무협의회(교무위원회,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14(회의 운영)①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 및 교직원,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5(위원의 제척 등)①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이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6(회의 공개 원칙)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등을 알려 일반 학부모, 교직원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방청객은 운영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발언할 수 없고, 위원장은 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7(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8(운영경비)위원의 연수여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을 준용한다.

 

19(회의운영 규칙)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20(규정의 개정)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 제안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2013. 2.2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유치원운영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운영을 위하여 이 규정 시행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유치원운영위원의 임기는 20143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6. 2.23.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23.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10.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2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위원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2023.12.22.

1(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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