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예방 연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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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병기 | 등록일 | 21.07.20 | 조회수 | 149 | |||||||||||||||||||||||||||
청렴의 정의
‘부패’란 공직자 및 일반국민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이 동원되곤 합니다. ※ 부패행위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교육 계획
불법찬조금의 의미 가. 학교 또는 자생단체(학부모회 등)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임의로 모금하는 사례 - 학교 강당 개관식 준비 등 나. 스승의 날, 수학여행, 운동회, 현장학습 등 교육행사 시 학부모가 각종 경비를 부담하는 사례 : 도시락, 식사비 제공 등 다. 운동부 학부모후원회에서 전지훈련, 출전경비 등의 명목으로 회비를 모금하고 불법 집행하는 사례 라.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절차를 벗어나거나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기부행위 촌지의 의미 가. 각종 학교 행사, 표창 등에 대한 보답으로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및 향응 나. 학부모들이 학생의 담임교사나 다른 교원에게 보답으로 제공하는 금품 및 향응 원인 분석 가.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과 잘못된 관행 -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 내신 성적 등에 대한 막연한 기대 심리에서 불법찬조금 조성 및 촌지수수 - 촌지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부패행위의 시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인식 부족 나. 학교의 불법찬조금 근절 의지 부족 - 학생교육이라는 특수 관계 속에서 의례적으로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었고 부패행위라는 인식 부족
청탁금지법 제도 안내 ☐ 적용 대상 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적용 대상자 ○ 적용 대상 기관 공직자등 및 배우자(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배우자)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학교운영위원 등 각종 위원회 위원)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일반 국민) ☐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제10조) ○ 수수 금지 금품 등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 수수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외부 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 처벌규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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