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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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병기 | 등록일 | 21.07.20 | 조회수 | 187 | |||||||||||||||||||||||||||||||||||||||||||||||||||||||||||||||||||||||||||||||||||||||||||||||||||||||||||||||||||||||||||||||||||||||||||||||||||
[교직원 교육자료]
형석중학교
1. 청탁금지법의 제정 의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해 청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관행이 부정의 시작 - 청탁금지법은 부패 빈발 분야의 부정청탁행위를 제재하고 청탁 방지를 통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공직자등이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음에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증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 공직자.공적 업무종사자의 보호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되므로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 공직자등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는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이익은 공직자등의 이익으로 보아, - 청탁금지법은 선의의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반환한 공직자등을 면책 2.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법률 적용 대상 적용 대상 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적용대상자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부정청탁의 금지 가.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는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 ❍ 인·허가 등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행위만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행위에 해당 - 법령·기준상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 7가지 행위는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 ❍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 기준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 - 14가지 대상 직무 외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나.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7가지 부정청탁 예외 사유를 규정 다. 위반 시 제재 ❍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로 제재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라.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절차 ❍ (공직자등)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의무 ❍ (소속기관장)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 -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 내용·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주요 내용 등을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조치사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직무 참여 일시 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시행 - 부정청탁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업무를 계속 처리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 수수 금지 금품등 및 처벌 수준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공직자등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8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 - 일정한 범위 안의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 ▣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등이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등을 제재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외 나.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0조)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를 제한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의무를 부여 ※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강의등을 제한 가능 -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징계처분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 의무를 부과 -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가.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절차 ▣ 신고 방법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가능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은 문서로 하고 허위 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 방지를 위해 증거 제출 필요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형법 제156조) ▣ 신고 처리 및 이의신청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 유무 등 신고 내용을 확인 후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 조사기관(권익위를 제외한 신고 접수기관) - 신고를 받거나 권익위로부터 이첩을 받은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감사·수사 실시 - 조사기관은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권익위에 통보(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 - 조사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 -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권익위로부터 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재조사 요구 권익위는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 요구 가능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 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 아울러,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금·포상금을 지급 - 신고자 보상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 징계 및 벌칙
의무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 방안을 마련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과태료 및 형벌 등 구체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그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
1. 부패행위 신고제도 부패행위 신고제도의 의의 부패행위 신고는 조직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행하는 용기이며, 투명한 사회 건설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임 부패신고 제도의 법적 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권익위법”) 제2조, 제29조, 제55조~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64조임 부패신고 주체 및 방법 (주체)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 특히 공직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방법) 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부패신고 대상 :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부패행위는 다음과 같음
부패신고 처리절차
│조사결과 미흡 시 재조사 요구(권익위→조사기관) │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권익위→고등법원) 2.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고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권익위법 제62조제2항)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권익위법 제62조제3항) ※ 공직자인 신고자는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권익위법 제62조제8항)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신고로 인해 신고자·친족·동거인 및 협조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성이 급박한 경우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권익위법 제64조제2항) 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 (권익위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원회 및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권익위법 제64조제1항)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증인 심문 시 영상물 촬영으로 대체 등의 조치가 가능함(권익위법 제64조제4항)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함(시행령 제55조제1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1항)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기타 보호제도 (책임의 감면)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 또는 징계의 감면 (권익위법 제66조제1항, 제2항) (직무상 비밀의무 준수 배제) 신고한 경우 다른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권익위법 제66조제3항) (불이익 추정) 신고한 뒤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권익위법 제63조) ※ 불이익 추정 관련 규정은 신고자의 경우에만 적용됨 3.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제도 신고 보상금 제도의 의의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손해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신고활성화와 부패예방 및 척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권익위법 제68조제2항~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제83조를 법적 근거로 함 보상금 지급 요건 보상금의 지급은 ① 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②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③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가능함 이때,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비용절감 등이 부패행위 신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보상금 지급 절차
보상금 지급 기준 및 감액 사유 등
4.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제도 포상금 제도의 의의 보상금의 경우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로 인한 공익 증진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받지 못하는 불합리 개선 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제7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를 법적근거로 함 포상금 지급 절차
포상금 지급 요건 및 기준
1. 공익신고제도 신고 주체 및 방법 (주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관계자 등 내부 신고자로 한정하지 않음 (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공익신고기관에 기명의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신고 대상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279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별첨> 공익신고 대상법률 ①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②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음 공익신고 및 접수·처리 절차 (조사기관의 처리) 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조사.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보 (대표자 등의 처리)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등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협조 요청 ※ 대표자등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신고사항 송부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의 처리) 공익신고를 받은 국회의원과 공공단체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송부 2.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호조치 결정)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그 밖에 불이익 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 원 이하, 매년 2회, 2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특별보호조치 결정)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고당시 공익침해행위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공익신고자로 보호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제1항)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비밀보장 의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지 않도록 의무화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의무화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기타 보호제도 (형의 감경.면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징계.불리한 행정처분 감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징계권자·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 요구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배제)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단체협약, 고용계약, 공급계약 등에 규정된 공익신고의 금지.제한규정은 무효 (손해배상 청구 금지) 피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지 3.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 제도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보상금 신청 가능
(지급금액) 행정처분액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 20만 원 초과액∼최고 20억원 포상금 지급 (지급요건)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위원회의 재량으로 내.외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
(지급금액)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
국가는 구조금의 범위에서 그 피해.비용지출의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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