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 예방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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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병기 | 등록일 | 21.07.20 | 조회수 | 151 |
Ⅰ. 공무원범죄의 개념
○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벌과 별도로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징계벌을 병과함 Ⅱ. 공무원범죄의 유형
○ 형법 및 개별 법령상 직무 관련 없는 범죄 - 성범죄, 음주운전, 모욕, 명예훼손, 절도, 도박, 사기, 상해·폭력, 교통사고 등 Ⅲ. 공무원범죄 사건 처리 절차
○ 범죄 행위 발생: 수사기관 내사, 피해신고, 고소·고발 ○ 범죄 수사 개시·상황 통보: 관할 경찰서 및 경찰청→충청북도교육청 ○ 공무원 피의자(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 관할 검찰청→충청북도교육청 ※ 수사개시·상황 및 공무원 피의자 처분결과가 교육지원청으로 통보되는 경우 도교육청으로 즉시 이송(사립 교직원은 사립학교에서 자체 처리) ○ 범죄 사건 처리: 관련 공무원 조사→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등 Ⅳ. 주요 공무원범죄 추이
○ 성범죄 - 최근 미투 운동, 학교 내 스쿨미투 운동 등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한 사회 분위기 확산 및 정착으로 학생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등의 범죄 통보가 증가하는 추세임 ○ 아동학대 - 최근 아동에 대한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 등은 아동복지법을 적용하여 범죄 통보가 되고 있음 -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체벌 및 폭언, 수업 중 성적 발언 등으로 범죄 통보가 증가하는 추세임 ○ 음주운전 - 「2017년도 음주운전 처벌강화 및 근절대책」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범죄 통보는 크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기타 - 공무원범죄는 교통사고가 매년 가장 높은 비율로 통보되며, 상해·폭행은 최근 3년간 급격하게 비율이 높아짐 - 사소한 부부싸움이 발단되어 경찰서에 폭행 등의 신고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으로 통보되는 사례가 증가함
○ 공무원범죄 통보로 최근 2년간 연도별 60명 정도의 인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있으며, 성범죄 및 음주운전 범죄는 징계기준이 강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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