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발전기금, 불법찬조금 조성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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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천초 | 등록일 | 20.07.31 | 조회수 | 44 |
본교에서는 불법찬조금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부당 발전기금 모금 근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학교발전기금에 관하여 1.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2. 기본방침 ◦ 접수시기: 언제든지 접수 가능 ◦ 조성방법: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후 자발적 조성(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내서는 안됨) ◦ 기 탁 자: 개인.조직.단체 등 일반인, 학부모 참여 가능(학부모만이 대상일 경우 조성 불가) ◦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 ◦ 발전기금 조성, 운영, 결산 등 현황 공개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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