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신고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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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천초 | 등록일 | 20.07.31 | 조회수 | 49 | ||||||
Ⅰ.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신고센터 운영 1. 신고센터의 개설 및 관리 가. (기간) 연중 계속 나. 설치장소 ◦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열린마당>신고센터>학교발전기금부당조성 신고센터 다. (설치장소의 표식)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센터” 명판 부착 2. 신고사항 가. 「학교발전기금 조성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다.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3. 신고의 접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4. 신고내용의 처리 가. 신고접수(실명) 사안에 대하여 신속히 현지 확인조사 개시 ※ 무기명 또는 익명:신고내용이 구체적인 경우는 자료수집 절차를 거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실조사 실시 나. (감사반 구성) 사안별로 2인 이상의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구성 다. (처리결과의 통보) 감사결과 적발된 내용과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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