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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한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원회의 구성

2(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8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 3, 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 2, 지역인사·동문대표·공무원 등(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 1,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3(위원선출관리 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 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3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선출관리위원은 4명으로 구성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PC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온라인 전자투표에 의할 수 있으며,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 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선출할 위원수와 등록자수가 같거나 등록자수가 미달일 경우 등록자를 무투표로 당선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3조의3(교원위원의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 3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듣고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선출할 위원수와 등록자수가 같거나 등록자수가 미달일 경우 등록자를 무투표로 당선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3조의4(지역위원의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선출할 위원수와 추천된 자 수가 같거나 추천된 자 수가 미달일 경우 추천된 자를 무투표로 당선자로 결정할 수 있다.

 

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6항을 위반한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 5항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결로 자격이 상실된다.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하며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5조의1(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3장 위원의 의무

6(위원의 봉사적 성격)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다만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위원은 위원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하지 아니 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7(위원장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기록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8(회의소집요구)

교원위원인 학교장은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하고 위원장은 회의소집 요구를 받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기타 학교운영상 긴급 중대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이루어 졌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9(소위원회 등의 설치)

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 모의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두어 활성화를 도울 수 있다.

 

4장 위원회의 기능

10(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 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1(제안·건의) 위원회는 소관에 따라 학교장에게 학생지도, 학교운영 개선 등에 관한 제안·건의 할 수 있다.

 

12(청원심사) 위원회는 학부모·학생 등이 제출한 건의사항 등 청원을 성실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학교헌장, 학칙 등의 제·개정

2. 학교의 예산 및 결산

3. 방과후 또는 방학중 유상 특별프로그램의 실시 여부와 그 내용, 비용 및 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

4.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 극기훈련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학교급식내용, 급식품의 선정, 조달방법,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 등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항

6. 학부모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한 사항

학교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운영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3조의1(의견 수렴 등 방법)

운영위원회는 ·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의4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22조의8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14(학교 발전기금 조성)

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영하여야 한다.

발전기금의 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 학교의 교비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한다.

 

5장 위원회의 운영

15(회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410일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사안의 발생에 따라 적의 개최토록 한다.

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 임시회의 회기는 4일 이내에서 결정한다.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는 집회 즉시 정한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6(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 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학교운영에 참고로 한다.

 

17(회의의 공개 등)

회의는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부모, 교사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회의개시에는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사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18(위원회 운영 경비)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에서 지원토록 한다.

학부모 위원에게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일반 학부모에게는 경비를 부담시키는 일은 아니 된다.

 

19(회의록 작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의사일정

출석위원의 성명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붙임 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안건 심의 결정

 

20(심의 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를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1(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운영위원 재적의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의견 수렴 기간을 두어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2(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①「유아교육법1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한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한다.

②「유아교육법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라 한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23(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등교육법 시행령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2000.3.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4.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3.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7.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3.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14.)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2.19.)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2.19.)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2.19.)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2.15.)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