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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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천초 | 등록일 | 13.02.22 | 조회수 |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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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고(2013.2.22)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신설 2012.3.21,시행일 2012.9.1]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2[신설 2012.8.31, 시행일 2012.9.1]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신설 2012.3.21,시행일 2012.9.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신설 2012.8.31,시행일 2012.9.1]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항 신설에 따라 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이 불가피하여 절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한천초등학교학운영위원회규정(안)을 상정하였으며 2013. 2.21.원안가결되어 개정규정이 확정됨. 개정규정은 7일간의 공고를 거쳐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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