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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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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초등학교 학칙 일부 개정 공포(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관련)
작성자 손미라 등록일 13.02.22 조회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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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초등학교 학칙 일부 개정 공포(조기진급및 조기졸업 관련)(2013.2.22)

1.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1항(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등)

2.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충청북도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라 한천초등학교 학칙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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