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천초등학교 학칙 일부 개정 공포(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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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미라 | 등록일 | 13.02.22 | 조회수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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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초등학교 학칙 일부 개정 공포(조기진급및 조기졸업 관련)(2013.2.22) 1.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1항(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등) 2.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충청북도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라 한천초등학교 학칙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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