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관련 안내 |
|||||||||||
---|---|---|---|---|---|---|---|---|---|---|---|
작성자 | 임상경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26 | ||||||
첨부파일 |
|
||||||||||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3월 10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 아님, 질환이 심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질병결석을 해야하는 경우에만 제출)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학생 건강조사 및 응급후송 동의서 제출 안내 |
---|---|
다음글 | 새 학기 학교 방역 수칙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