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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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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4 13

 

청 원 초 등 학 교 장 장 충 숙

 

 

청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4.>

 

2(운영위원회구성) ⓛ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명으로 한다. <개정 2015.12.10., 2022. 2. 14.>

위원 수에 청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1, 교원위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2. 2. 14.>

 

3(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 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2. 2.14.>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 공고 및 홍보,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물 작성 배포, 투·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개정 2022. 2.14.>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 교직원 2명으로 구성하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2. 2.14.>

 

5(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22.2.14.>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14.>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14.>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고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14.>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 1표로 한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서신 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밀봉한 후 우편 또는 서신으로 송부하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학부모회 개최 전까지 도달된 서신 또는 우편 투표지를 투표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쇄.봉인한다. <개정 2022. 2.14.>

⑦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입후보 마감 결과 입후보자의 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개정 2022. 2.14.>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2. 2.14.>

 

6(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직원은 정규 교원 및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투표는 1 1표로 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4.>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4.>

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입후보 마감 결과 입후보자의 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개정 2022. 2.14.>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2. 2.14.>

 

7(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추천자 수가 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개정 2022. 2.14.>

 

8(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 1일로 한다.

 

9(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하여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지역위원은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이어야 한다.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육경력의 제한 없이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정규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10 (위원의 의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회의를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모든 위원은 학교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와 다른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4.13.>

 

10조의 1(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와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 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10.>

 

11(위원의 자격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학부모 위원의 자녀가 휴학.전학.졸업.퇴학 하는 경우. 다만, 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개정 2023. 4.13.>

2. 교원 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개정 2023. 4.13.>

3. 특별한 사유 또는 사전 연락 없이 3회 이상 연속 불참하는 경우

4.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이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5. 10 3항을 위반한 경우

6.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7. 운영위원회의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12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이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 위원.지역위원 중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3(회기 및 회의소집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하되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개정 2014. 4. 14., 2022. 2. 14.>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회기는 2일 이내로 하고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③ 회의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은 회의 당일이라 하더라도 다른 안건을 이에 추가할 수 있다. 경우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5(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위원의 심의내용 요지

7. 안건심의 결정 사항

 

16(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2.14.>

② 소위원회의 구성, 의사의결정족수, 회의록 작성, 심사안건, 심사기일 등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삭제 <2022. 2.14.>

 

17(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 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 할 수 있다.

 

18(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9(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0(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문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21(운영위원회의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22(학교발전기금) 삭제 <2022. 2. 14.>

 

23(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3 3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4 4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5 12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9 2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22 3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보장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