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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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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공무원이 행동강령에 위반된 금품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금품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창구(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로 비위행위 신고창구는 아님.


  • 설치근거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과 그 소속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충청북도공무원행동강령 제3조)

  • 신고센터
    • 청원초등학교 클린신고센터

  • 신고전화
    • ☎ 043-210-0500, FAX 043-210-0572

  • 신고대상
    • 교직원이 본이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교직원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 학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

  • 신고방법
    • 금품을 받은 당해 교직원이 신고서(파일)를 작성하여 금품 등과 함께 직접 신고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 부재 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해제 즉시

  • 신고금품 처리방법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등 반려
    • 제공자 확인 불가능한 경우
    • * 신고품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은 유실물법 규정의 준유실물로 분류일정기간 공고(14일간) 및 별도 보관(1년)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 세입조치
    • * 변질 우려가 있는 것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 조치

  • 신고금품 공고
    • 제공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이용하여 공고
    •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신고금품만 공고

  • 신고 교직원에 대한 조치
    • 불문 처리(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엄중 문책)

  • 금품 제공 시 행동요령
    • 사무실에서 금품을 제공하려는 경우 : 단호하면서도 정중하게 거절
    • 자신도 모르게 금품을 놓고 간 경우 : 즉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
    • 사업장 방문을 요청받는 경우 :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거절
    • 외부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는 경우 : 지금 말씀해 주시거나,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나오도록 정중히 거절
    • 현장업체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 금품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며, 단호하게 거절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충북교육청 클린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