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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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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학교 방역 수칙 안내
작성자 임상경 등록일 23.02.28 조회수 6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내 방역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기준을 조정(23.1.27. 발표)하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방역지침(9)을 바탕으로 한 학교 방역 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변경사항

마스크 착용

교내 실내, 실외 마스크 자율적 착용(일부 의무 및 권고 유형 제시)

착용 의무

1.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 차량 탑승 시

2. 보건실 방문 시

착용 권고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60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권고)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참여

참여 대상

(축소)

1. 유증상자(권고)

2. 확진자(정보 입력 필수)

참여 방법

1. 재학생

23.2.27.()부터 2023학년도 학생 정보로 변경되므로 웹/앱에

최초 한 번의 다른 계정 로그인을 실행하여 정보 갱신

2. 신입생

URL 접속하여 참여(https://hcs.eduro.go.kr)

앱을 이용하여 참여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앱 설치 -> 정보입력

-> 개인정보이용동의 -> 비밀번호(4자리 숫자) 설정

-> 응답 -> 제출

등교 시

발열검사

폐지(본관 출입문 열화상카메라만 운영 예정)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현행지침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확진 시 7일 격리, 시적 관찰실 운영, 소독.환기

코로나19 유증상 발생 시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 또는 진료 실시,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가능합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검사 실시 권고)

동거인 확진 시 3일 이내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음성 시 6 ~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장

생활 속 개인방역 수칙은 지속적으로 실천합니다.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 쓰기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주기적으로 환기와 소독하기

코로나19 의심 증상 있을 때에는 진료를 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하기

 

 

2023. 2. 24.

청 원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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