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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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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보통신윤리주간(저작권을 지켜요)
작성자 조재량 등록일 21.06.18 조회수 914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마치 물건의 주인이 갖게 되는 소유권처럼 자신이 만들어 낸 표현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저작권 침해

-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 그림, 사진 퍼서 내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옮기기

'저작자 표시도 없고 남들도 다 쓰는데, 하고 함부로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표시는 없어도 저작권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 영화ㆍ음악 파일 게시판 자료로 올리기

직접 만든 영화, 직접 만든 음악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영화와 음악 파일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하는 이러한 행동이 영화와 음악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랍니다.

 

- 컴퓨터 프로그램, USB에 담거나 CD로 구워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입니다. 우리 친구들 흔히 이런 행동을 하지요?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입니다.

 

- 인기 드라마, 쇼 프로 등 방송 프로그램 캡쳐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드라마의 멋진 장면, 쇼 프로의 재미있는 장면을 캡쳐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친구들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비록 한 장면이라도 저작권이 있는 원래 드라마나 쇼 프로의 일부로서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는답니다.

 

- 글짓기, 그리기 대회에 다른 사람 글, 그림 베껴서 내기

인터넷에서 본 글이나 그림을 표절해서, 또는 친구의 글이나 그림을 베껴서 대회 작품으로 내는 일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원래 작품 주인의 마음의 상처와 여러분 스스로 낸 양심의 상처는 오래오래 아물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 학교 과제, 인터넷 자료만 그대로 옮겨서 내 것인 양 제출하기

물론 숙제를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자료를 조사해 오라고 하셨을 수도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야만 하는 숙제를 다른 사람 자료만 그대로 옮겨서 내가 한 것인 양 제출한다면 어떨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양심 없는 행동이겠지요?

 

- 문제집, 참고서 등 학습 자료 스캔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기

모두 함께 열심히 공부하자는 뜻으로 그런 것인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자신이 가진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친구들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올리는 학습자료에도 모두 저작권이 있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해도 함부로 자료를 공유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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