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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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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보통신윤리주간(정보화역기능 예방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조재량 등록일 21.06.16 조회수 910

1. 정보통신윤리란?

 정보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옳음과 그름좋음과 나쁨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행

    위 하는데 필요한 규범 체계를 말한다.

 

2. 정보통신윤리는 왜 필요한가?

 - 사이버 공간을 유익하고안전하며건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 정보통신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과 태도를 지니게 해준다.

 -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비윤리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것을 막아준다.

 -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는 불건전 정보 유통 및 컴퓨터 관련 범죄를 예방한다.

 

3. 자녀에게 말해주어야 할 인터넷 이용수칙

 - 인터넷 상에서 부모의 허락없이 이름나이주소전화번호학교이름사는 지방비밀번호 등 개인신상 정보를

      절대로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 부모의 허락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면 안 된다.

부모의 허락없이 함부로 대화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

 - 부모의 허락없이 부가적인 요금을 내야 하는 정보나 사이트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 생소한 사람과 전자우편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 인터넷에서 자주 만나 친해진 사람이라도 자신의 사진을 전자우편을 통해서 보내서는 안 된다.

 - 인터넷을 통해서 부모의 허락 없이 물건을 주문하거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주어서는 안 된다.

 -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나 행선지현재의 소재지 등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 폭력적이거나 불건전한 내용의 전자우편이나 의심스러운 제의 등에 대해서는 일체 답장하면 안 된다이런 메시

      지를 받게 되면 반드시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 고의적으로 본 것이든 우연히 접한 것이든 불건전한 내용의 사이트나 그림이 있다면 부모에게 알려야한다비밀

       스럽고 어두운 기억을 마음속에 감추고 혼자 떠올리는 것보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터놓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더 이롭다.

 

4. 자녀에게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 자신의 ID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의 ID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밀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주거나알 수 있게 관리하지 않도록 한다.

 - 개인정보는 개인의 매우 중요한 정보 재산이므로 소중하게 취급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 중요한 파일은 암호화하여 저장하고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백업을 받아 보관하게 한다.

 -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에 자리를 일시적으로 비울 경우를 대비하여 암호화한 화면보호기를 설정한

       .

 - 전자 상거래 정보 및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 기업 및 상대 사이트의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보

     호방침 등을 반드시 읽어보고 개인정보 관리 정책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가르친다.

 

5. 우리 아이 네티켓 키우기

 - 자녀들과 함께 적절한 사용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정해라온라인상의 적절한 규칙을 만들어 자녀들과 함께 논해

      보고 주변의 조언도 참고해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하도록 한다.

 - 컴퓨터는 가족이 공유하는 장소에 놓아라자녀들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게 되어 보다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을

       유도함은 물론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가져라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태 모두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다.

 -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라현재 성인용 사이트를 차단하고 걸러주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다자녀

      들의 인터넷 사용 통제를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좋다.

 - 신상자료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시켜라인터넷상의 낯선 자에게 집 주소나 학교명전화번호

      등 사적인 개인자료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6. 사이버 폭력의 대처 방법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 주변 어른이나 친구나 선배에게 알립니다.

 - 관련 기관에 도움 요청합니다.

     <자료 출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린i-Net, 한국교육학술정보원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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