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교실납품에 관한 질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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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1.06 | 조회수 | 114 |
먼저 청주내곡초등학교 과밀학급 운영과 관련하여 관심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임시운동장은 모듈러교실 사용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청주내곡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은 연접한 초중통합운영학교 부지에 학교가 설립되어야 해소가능하며, 임시운동장은 청주내곡초등학교에 연접한 초중통합운영학교 신설소요기간 4년 중 투자심사, 예산편성, 설계용역 기간은 사용이 가능하나 공사기간인 약 670일(1년 10개월)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2. 수직증축시 완공시점은? 수직증축을 추진하기 위해선 “증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예산반영 등”사전에 관련 법령 준수 및 행정적 절차 등을 거쳐 완공까지 최소 27개월이 걸립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빨리 진행될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① (2022. 1월 ~ 2월) 증축계획 수립(증축 방법, 규모, 비용 산출 등) ② (2022. 2월) 충북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자체투자심사) 안건 심사 ⇨ “적정” 통과 시 예산 편성 등 관련 업무 시작 ※ 통과하지 못할 경우, 5월(예정) 자체투자심사 재상정하여야 함 ③ (2022. 4월,5월) 2022.교육비특별회계 1차 추경예산 편성 및 확정(예정) ⇨ 충청북도의회 “통과” 후 다음 업무 진행 ※ 추경시기는 의회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④ (2022. 5월 ~ 7월) 내곡초 본관 교사 정밀안전진단용역 추진 ⇨ (수직증축 시 기존건물 보강 필요 여부 판단) ⑤ (2022. 8월 ~ 9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⑥ (2022. 10월 ~ 11월)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검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제4항) ⑦ (2022. 12월 ~ 2023. 2월) 설계공모 추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⑧ (2023. 3월 ~ 9월) 설계용역 추진 ⑨ (2023. 10월 ~ 12월) 시설공사 추진(계약입찰 및 적격심사 등) ⑩ (2024. 1월 ~ 2025. 1월) 시설공사 진행 및 준공 (공사 기간 산정은 국토부 고시「공공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에 준함) ⑪ (2025. 2월) 학생 배치를 위한 준비 ⑫ (2025. 3월) 학생 배치 가능(사용 가능) 3. 현장대리인 청주내곡초 모듈러교사 증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였으며, 안전관리, 공사 전반의 시공 및 기술상의 관리,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따라 감리인을 배치하여 현장대리인이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였는지 등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감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설계사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청주내곡초 모듈러교사는 법에 맞는 건축사가 설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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