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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교실납품에 관한 질의사항
작성자 *** 등록일 22.01.06 조회수 114

먼저 청주내곡초등학교 과밀학급 운영과 관련하여 관심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임시운동장은 모듈러교실 사용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청주내곡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은 연접한 초중통합운영학교 부지에 학교가 설립되어야 해소가능하며, 임시운동장은 청주내곡초등학교에 연접한 초중통합운영학교 신설소요기간 4년 중 투자심사, 예산편성, 설계용역 기간은 사용이 가능하나 공사기간인 약 670일(1년 10개월)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 

2. 수직증축시 완공시점은?

수직증축을 추진하기 위해선 증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예산반영 등사전에 관련 법령 준수 및 행정적 절차 등을 거쳐 완공까지 최소 27개월이 걸립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빨리 진행될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 1~ 2) 증축계획 수립(증축 방법, 규모, 비용 산출 등)

(2022. 2) 충북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자체투자심사) 안건 심사

적정통과 시 예산 편성 등 관련 업무 시작

통과하지 못할 경우, 5(예정) 자체투자심사 재상정하여야 함

(2022. 4,5) 2022.교육비특별회계 1차 추경예산 편성 및 확정(예정)

충청북도의회 통과후 다음 업무 진행

추경시기는 의회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22. 5~ 7) 내곡초 본관 교사 정밀안전진단용역 추진

(수직증축 시 기존건물 보강 필요 여부 판단)

(2022. 8~ 9)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

(2022. 10~ 11)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검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4)

(2022. 12~ 2023. 2) 설계공모 추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

(2023. 3~ 9) 설계용역 추진

(2023. 10~ 12) 시설공사 추진(계약입찰 및 적격심사 등)

(2024. 1~ 2025. 1) 시설공사 진행 및 준공

(공사 기간 산정은 국토부 고시공공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에 준함)

(2025. 2) 학생 배치를 위한 준비

(2025. 3) 학생 배치 가능(사용 가능)

3. 현장대리인

청주내곡초 모듈러교사 증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건설기술인의 배치)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였으며, 안전관리, 공사 전반의 시공 및 기술상의 관리,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25(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따라 감리인을 배치하여 현장대리인이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였는지 등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감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설계사

건축법 제23(건축물의 설계), 건축사법 제4(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청주내곡초 모듈러교사는 법에 맞는 건축사가 설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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