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적관리규정
충주혜성학교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365호, 2021.1.4.일부개정)의 시행에 따라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학교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다.
제 2조 (방침) ① 교육과정의 목표와 국가수준, 교육청 수준, 학교 수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기반한 평가계획에 따라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한다.
②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③ 전 학년까지의 기록된 평가기록을 통해 학생들의 수행능력이나 행동발달상황을 파악하고 학생 개개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하고 평가하여 다음 학년의 개별화지도계획 수립에 활용함으로써 순차적이고 연계적인 지도와 학습이 되도록 한다.
④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관리 및 성적 관리가 되도록 한다.
제2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제 3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기타 학교 학업성적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위학교별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 4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③ 위원은 각 과정별 대표교사, 해당년도 교육과정부장, 학적담당교사로 포함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로 한다.
제 5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
1.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2. 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3.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4.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평가 덕목 및 방법
5.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및 홍보,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이의제기 등) 방안 및 보안 강화 등
6.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항
7. 학생생활기록부의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제 6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본 지침에 의거, 당해 학교의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학교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다.
②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수시로 실시하여 모든 교직원이 규정 및 업무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 학생평가의 제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④ 정기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⑤ 학교장은 심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비치하며 심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 7조 (학년협의회 구성.운영) ① 학년(군)협의회는 학년(군)별로 구성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년(군)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
1. 평가계획 수립
2.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기준 개발 및 평가
3. 평가 결과 분석.환류를 통한 교수. 학습방법 개선
제3장 출결상황 관리
제 8조 (출결사항) 학칙에 정한 수업일수에 학생이 출석하지 않을 때를 파악하여 결석, 지각, 조퇴, 결과를 구분하여 처리한다.
제 9조 (수업일수 및 출결상황) ①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출석해야 할 일수이다.
②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③ 학적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④ 학적을 새로 부여 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예: 2학년 4. 15 자퇴, 다음해 2학년 3. 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 20~4. 15까지 수업일수는 제외)
⑤ 재입학.전입학.복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 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학 . 전입학 . 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제 10조 (결석처리) ①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한다.
② 학적을 새로 부여 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 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 2학년 4.15 자퇴,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결석일수는 제외)
③ 다음 각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 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 첨부)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 학생 본인 | 20 |
사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경조사 일수에 공휴일과 재량휴업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 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회)에는 ‘6.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8.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한다.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 (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⑥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한다.
1.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 결석으로 처리한다.
1. 학교에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 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 질병, 미인정결석 등으로 인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특기 사항란에 결석의 종류별로 장기결석의 사유를 입력한다.
제 11조 (지각.조퇴.결과) ①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하는 경우, 결과는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이다.
②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③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④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⑤ 학적을 새로 부여 받은 자의 당해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⑥ 위의 ②, ③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횟수가 빈번한 단기결석사유,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의 출결 특기 사항란에 사유를 입력한다.
제 4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 12조 (평가의 기본 사항) ① 평가의 목적은 개별화 학습을 촉진시켜 학생 개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영역에 대한 현재 수준을 파악하여, 교수 학습의 진행과정에서 학생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② 교과학습의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인의 교과별 교육과정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생의 성장발달 정도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학생의 특성·학교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재구조화 할 수 있다.
④ 평가계획은 학년(군)협의회에서 수립하고, 교과별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영역, 평가내용(요소),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을 포함하되,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급별로 평가계획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교과학습의 평가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 중심 평가를 지향하며, 교과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⑥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서술평가로 하며 연2회로 나누어 교과 담당교사가 교무업무 시스템에 기록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다.
⑦ 각 교과별 서술평가의 영역·방법 등과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⑧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3조 (자유학기 평가방법) ① 자유학기에는 수업 중 과정 관찰, 포트폴리오 평가 등 협력과 배려의 학습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두는 평가를 실시한다.
②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원점수/과목평균’란은 ‘공란’으로 두고,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를 입력한다. 또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한다.
③ 자유학기에 이수한 모든 과목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기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내역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 자유학년제란 자유학기를 두 학기(1학년 1학기와 2학기)에 걸쳐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평가방법은 자유학기 평가 방법과 동일함
④ 자유학기 교과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제 14조 (소속학교에서 실시한 원격 수업(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 수강학생의 처리)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24조제3항제1호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출결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5조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원격수업)을 받은 학생의 성적처리) ①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제4항에 따라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 및 성적을 처리한다.
② 성적처리
1.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강한 과목의 성적처리는 위탁 교육기관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도교육청 및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제 16조(평가 결과 활용) 평가 결과 분석은 교과·학년군별 교육과정 성취기준 분석을 거쳐 학생의 도달 정도를 이해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1. 교사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자료 및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후속 자료
2. 학생 배움과 성장을 돕는 학부모와의 소통 자료
3.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기초 자료
제 17조(기타 결과 처리) ①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 전입학생의 경우 전입 당시 전입교의 평가가 완료되었을 경우 전 재적교의 평가 결과를 인정하고, 완료가 되지 않았을 경우는 학습 지도와 평가를 실시한다.
③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면제, 유예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평가 결과가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입학을 위하여 그 평가 결과를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은 각 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 후 취득한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2.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재취학 이전 평가 결과가와 재취학 이후 평가 결과를 통합한다.
3. 재취학 이후 취득한 평가 결과가 있고, 이에 상응하는 이전의 국내 학교 평가 결과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 이후 평가 결과를 인정한다.
제 18조 (평가의 구분 및 횟수) ① 개별화교육계획의 평가는 월말, 학기별로 실시한다.
② 학교교육과정을 토대로 학생의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③ 개별화교육계획은 학부모상담주간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를 통해 개별적으로 보충·심화·집중지도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담임교사와 교과전담교사는 1과목씩 작성한다.
④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학급 담임 및 교과 담당 교사가 학기 말에 관찰, 누가기록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각 교과목의 교수목표 성취 정도를 종합하여 서술식으로 평가한다.
제 5장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평가 및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정정
제 18조(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및 운영)
1.초등학교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별 활동 내용, 평가의 주안점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시간을 입력하지 않으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2개 영역의 특기사항은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입력하되, ‘진로활동’ 영역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또한 안전한 생활(초등학교 1~2학년)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근거로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② 제1항의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 내용, 시간을 실시 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④ 제1항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단, 진로희망분야는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동아리활동 중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실적은 활동 인정기간 동안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 활동시간,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특기사항을 입력하고, 정규교육과정이외의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클럽명과 활동시간만 입력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입력 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단체의 경우 단체명을 입력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가 입력한다.
중학교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별 활동 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한다.
②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 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 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
③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④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항과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⑤ 「학교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용은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 활동시간,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이 경우 활동 내용은 학교장이 인정한 기간 동안 수행한 것으로 한정한다.
⑥ ‘⑤’항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는다. ‘⑤’항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⑦ ‘①’항에도 불구하고 동아리활동 중 정규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단체 활동은 단체명은 입력하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⑧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교사가 입력한다.
3. 고등학교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별 활동 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하고, 봉사활동은 실적을 입력한다.
②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 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 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
③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④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항과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⑤ 「학교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용은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 활동시간,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이 경우 활동 내용은 학교장이 인정한 기간 동안 수행한 것으로 한정한다.
⑥ ‘⑤’항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는다. ‘⑤’항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⑦ ‘①’항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활동 중 정규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단체 활동은 단체명 및 특기사항 모두를 입력하지 않는다.
⑧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교사가 입력한다.
제 19조 (독서활동상황 평가 및 관리) ①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활동상황 란에 학기말에 입력한다.
② 독서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을 기재한다.
제 20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평가 및 관리)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을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하며, 학기를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다.
②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 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③ 학생지도 과정에서 진행한 자체 징계조치사항 기록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제 21조 (자료의 정정) ①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 24조(수업 등)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 따른 결재 절차를 따라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 처리해야한다. 다만, 인적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한다.
부 칙
① (시행)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7년 3월 일)
② (시행)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9년 7월 일)
③ (시행)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0년 4월 16일)
④ (시행)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0년 9월 8일)
⑤ (시행)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1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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