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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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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혜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정 2017. 3. 1.

1차 개정 2019. 7. 11.

2차 개정 2021. 2. 10.

3차 개정 2022. 7. 14.

4차 개정 2023. 7. 14.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 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 학생은 적절한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휴식시간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⑧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⑨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⑩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⑪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     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3(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장 학생자치활동

4(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① 학생대표기구인 학생자치회는 각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생자치회는 임원 선출권, 회의 소집권, 의견 개진권, 학생자치회 예·결산 심의권, 학교장·학교운     영위원회 면담권 등을 가진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학교는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운영에 대해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     로 학생의 자치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자치회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     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회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며,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     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자치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선도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3.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5(학생회 조직 및 운영)

  ①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② 본회는 자율적으로 활동하되 지도교사의 자문과 지도를 받는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 지역 사회와 연대에 관한 사항

    4. 각종 봉사활동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활동

    6.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③ 학생회 임원은 학생회장, 부회장, 각 활동 집행부장으로 구성한다.

    -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본 생활규정에 따라 학생회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학생을 학교장이 당선    증을 교부하며, 각 활동 부서장은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④ 학생회 역할 활동 부서의 조직은 다음 각 항에 의거 조직할 수 있다.

    1. 총무부장: 학생회 운영 전반에 관한 기획, 회계, 회의록 작성 등의 활동을 한다.

    2. 홍보부장: 학생회 활동과 학교 행사 홍보와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등의 활동을 한다.

    3. 생활부장: 학생 생활 질서를 바르게 유지하며 학교폭력 예방을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4. 환경부장: 환경과 안전에 관한 활동과 학생 복지와 지역사회와의 연대 활동을 한다.

    5. 학예부장: 학생회 활동 행사와 축제 운영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

    6. 문예체육부장: 학생 문예 행사와 체육대회 행사 활동을 한다.

    7. 방송부장: 학생회 활동이나 행사에 방송 지원 활동을 한다.

  ⑤ 학생회의는 학생회장이 의장이 되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학생생활 및 관련 사업과 행사 논의 및 진행

    2.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일

    3.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도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

       회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 재적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출석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학생자치회 선거)

  ① 본교 재학생 중 초등학교 과정 5학년부터 전공과 과정 학생들이 선거권을 갖는다.

  ② 피선거권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솔선수범하며 리더십이 있는 자

    2. 46항에서 정한 내용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    은 사실이 없는 자

    3. 학생회장 및 부회장 활동 기간 기준으로 본교 재학 학생 중 고등학교 과정의 학생인 자

    4. 학생회장의 경우 1번에 한해 재임이 가능함

  ③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매년 12월에 실시한다.

  ④ 학생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 임기 중 학교 내 봉사의 처분을 받으면 그 직을 면한다.

    2. 회장, 부회장이 동시에 부재중일 경우 보궐선거는 임기의 잔여 기간이 1개월 이상일때 실시하고 선    출 된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 동안 재임한다.

  ⑤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는 학생생활부장과 학생회 지도교사, 추천 받은 전공과 학생으로 구성하고 학생생활부장이 

      위원장이 된다.

    2.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선거 일정 공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당선자 공고

     -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일

  ⑥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입후보 등록을 한다.

  ⑦ 선거운동은 교내에서만 가능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1. 선거 운동은 입후보 등록 직후부터 할 수 있다.

    2. 입후보자는 위원회 지시에 따라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 위원회는 입후보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특히, 금품을 사용하는 것을 엄금한다.

    3. 합동 소견발표회는 선거 당일 1회 실시하고 위원회가 허용하는 토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사전에 적절한 수의 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인 명부 본인 확인투표용지 배부, 기표, 투표   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투표가 완료되면 각 후보별 참관인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개표를 진행한다.

  ⑨ 개표가 끝나면 바로 당선자를 확정하여 발표한다.

    1. 당선은 최다득표 전교 회장, 차득점 학생이 부회장으로 확정한다.

    2.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회장 후보의 생년월일이 빠른 쪽을 당선자로 한다.

    3. 단독 입후보인 경우 투표없이 당선자로 확정한다.

  ⑩ 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

    2. 위원,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3. 고의로 부정한 선거 운동을 한 자

    4. 위원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자

  ⑪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7(동아리 활동)

  ①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등록·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③ 동아리에는 1명 이상의 담당교사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     가나 학부모를 교사 이외의 담당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 참가할 수 있다.

  ⑤ 승인된 동아리는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장 학생의 학교생활

8(학습 참여)

  ① 학생의 학습권은 학교 구성원 안전 보장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이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9(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 구성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원에게 그 사실    을 알려야 한다.

 

10(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다만, 교원은 학교 구성원     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10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     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 할 수 있다.

 

11(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2.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차량 및 오토바이

  9.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10. 기타 청소년 보호법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12(소지품 검사)

  ①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학생·교직원 또는 학교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

     성이 명백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교원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     지 않는 장소에서 동성(同性) 교원 입회하에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③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④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이 급박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소지품 검사 후 즉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⑤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교원은 즉시 해당     물품을 압수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 조치 후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압수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학생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보관한 물품이 불법 소지물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은 물품을 반환하

     기에 앞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13(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학생이 집단따돌림 등 일체의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것이라

     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교원에게 도움을 요청 하는 경우 교원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관하여 안내 받아야 하며, 교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14(용모)

학생은 외모를 통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두발의 형태, 복장의 선택 등에 있어 학생다움을 유지해야 하며 이외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규정하   지 아니한다.

15(표현의 자유)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교육적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법률을 위반하거나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 한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16(정보통신 윤리)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타인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17(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교원은 교육활동 과정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교육   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18(교제)

학생들은 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담임 교사나 학생생활부장 등에   게 도움을 요청한다.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장 포상

19(포상의 구분) 다음 각 호의 상은 본교 전 교원으로 구성하는 사정회의를 거쳐 수여한다.

1. 공로부문: 공로상

2. 학력부문: 학업상, 체능상, 기능상 등

3. 모범부분: 봉사상, 선행상, 효행상, 극기상 등

4. 근면부문: 개근상, 정근상 등

5. 특별상: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결정

20(시상 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21(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 상호 협의로 학교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22(공로부문)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졸업반 학생에게 수여한다.

23(학력부문)

  1. 학업상: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당해 학년도의 개인별 성취목표 달성이 종합적 으로 우수하고 인정되는               자로 담임교사가 추천

  2. .체능상 : 운동, 음악, 미술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지고 각종 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로 졸업생에 한함

  3. 기능상: 기술, 컴퓨터 등 기타 분야에 특기를 가지고 각종 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

             로 하고 상장에 하위 명칭(명칭의 예: 기능상<컴퓨터>)을 써서 구체화시킴(졸업생에 한하되, 졸               업생은 1~3 중에서 한 학생이 중복 수상 할 수 있으며, 2, 3도 단1, 전국 단위 3위              이내의 입상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24(모범부문)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담임교사의 추천에 의하며 모범부문의 상은 동일인에게 중복 시상하지 않는다.

  1. 봉사상: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학교 내.외에서 친구 및 이웃의 어려운 일을 헌신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

  2. 선행상: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행실이 타의 귀감이 되는 자

  3. 효행상: 부모 및 웃어른에게 효성과 공경심이 강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두터운

  4. 극기상: 자신의 장애 극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발전적인 향상을 나타내는 자

 

25(근면부문) 다음 각 항에 의거 개근 및 정근상 수여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전입생도 서류상 하자가 없는 한 시상한다.

  1. 개근상

   가. 1년 개근상: 1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자

   나. 6년ㆍ3년ㆍ2년 개근상: 6년ㆍ3년ㆍ2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자

  2. 정근상

   가. 6년 정근상: 6년 동안 지각(또는 조퇴, 결과) 1~8회인 경우와 최대 결 석 2일과 지각(또는 조퇴,        결과) 2회인 자

   나. 3년ㆍ2년 정근상: 3년ㆍ2년 동안 지각(또는 조퇴, 결과) 1~8회인 경우 와 최대 결석 2일과 지각        (또는 조퇴, 결과) 2회인 자 (지각, 조퇴, 결과가 3 회인 경우 결석 1일로 한다.)졸업생 중 6년ㆍ

      3년ㆍ2년 개근상 및 정근상 을 받는 자는 1년 개근상 대상자에서 제외

26(특별상) 특별상은 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27(교내학교장상)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 내용 등의 실시 계획(수상 비율, 시행 월, 담당부서, 공개 방식 등)이 사전 등록된 상에 한하여 수여한다.

5장 생활교육 및 징계

28(생활교육 방법)

  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수치심,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며, 교원은 학생의 생

     활 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조성 및 조언

    2. 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

    3. 시설·물품의 훼손 및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4. 학교 내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

    5. 훈계·훈육의 교육벌

    6.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징계

  ② 학생이 교원의 교육방법에 불응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③ 교원이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     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29(교육환경 조성 및 조언)

교원은 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에 앞서 학생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상담과 조언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교는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30(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 교원은 필요시 학생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행동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31(시설·물품 훼손 및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교원은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이나 학교 시설·물품에 훼손·오염을 가한 경우 즉시 또는 자유 시간에 원상복구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2(학교 내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 학생의 문제행동이 지속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를 소환하여 상담할 수 있다.

33(훈계·훈육의 교육벌) 훈계·훈육의 교육벌은 학생의 학습상태와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생각하는 책상, 성찰교실, 캠페인 참여, 사과 편지, 펜글씨 쓰기, 좋은 글귀 쓰기, 대화산책 등을 선택할 수 있다.

 

34(징계의 원칙)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     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③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④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대리인 선임권, 재심요

     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5(학교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학교위원회󰡑라 한       다.) 를 둔다.

  ②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

      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 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36(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①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1. 학생생활교육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는 일

    2. 학생 선도 및 징계에 관한 일

    3. 기타 학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학교위원회 위원은 교감, 생활지도 담당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등을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③ 교감은 학교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지도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

     관 한다.

  ④ 학교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학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⑥ 학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7(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2. 교내.외 특별교육이수

    3.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생이 특별교육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③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     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 출석정지 기간 가정학습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38(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정리활동

    2.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② 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       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3. 전문상담교사, 외부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③ 출석정지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39(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①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②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 학생

     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학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교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

       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40(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

     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

     구 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위원회

     결정일로부터 3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41(징계의 기준)

  ① 학교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6장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42(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이하 제정·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정·개정위원회의 세부 운영은 별도의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정· 개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43(공포 및 정보공시)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44(연수 및 교육)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정·개정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징계 기준 

[별표1] 징계 기준(33조 관련)

내 용

교내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1

교원의 정당한 교육방법(25)에 불응한 학생

2

교원의 교육방법(25)에 불응하도록 종용하거나 선동한 학생

3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4

징계처분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5

정당한 소지품 검사 및 일시적 보관에 불응한 학생

6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방법을 위반한 학생

7

학생자치회의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학생

8

차량,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휠체어 제외) 등을 운전한 학생

9

범법행위를 저질러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0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11

수업 시간에 자리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학생

12

미인정 결석·지각·조퇴·결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13

무단가출(외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14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교내에 반입한 학생

15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

16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17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18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19

타인 소유물 또는 학교 물품·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은닉, 절취한 학생

*20

공공시설물을 훼손함으로써 타인을 위험하게 한 학생

*21

평가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22

시험문제를 절취하거나 유출된 시험문제를 누설한 학생

*23

인장 및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학생

*24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격을 사칭한 학생

*25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처분 또는 형을 선고를 받은 학생

*26

폭력단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활동한 학생

*27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학생

*28

마약, 향정신성 약물을 소지한 학생

*29

교원의 허가 없이 교내의 물건·시설물을 방화한 학생

*30

도박을 하거나 도박행위를 권유한 학생

*31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32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

 

<징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준표 상의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학교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공포일(2017. 3. 1.)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9. 7.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1. 2. 10.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2. 7. 14.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3. 7. 14.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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