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혜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정 2017. 3. 1.
제1차 개정 2019. 7. 11.
제2차 개정 2021. 2. 10.
제3차 개정 2022. 7. 14.
제4차 개정 2023. 7. 14.
제5차 개정 2023. 12. 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
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 학생은 적절한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휴식시간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⑧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⑨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⑩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⑪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 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 해야 한다.
제2장 학생자치활동
제4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① 학생대표기구인 학생자치회는 각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생자치회는 임원 선출권, 회의 소집권, 의견 개진권, 학생자치회 예·결산
심의권, 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 면담권 등을 가진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학교는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운영에 대해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학생의 자치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자치회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회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며,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자치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선도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3.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제5조(학생회 조직 및 운영)
①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② 본회는 자율적으로 활동하되 지도교사의 자문과 지도를 받는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 지역 사회와 연대에 관한 사항
4. 각종 봉사활동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활동
6.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③ 학생회 임원은 학생회장, 부회장, 각 활동 집행부장으로 구성한다.
-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본 생활규정에 따라 학생회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
된 학생을 학교장이 당선증을 교부하며, 각 활동 부서장은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④ 학생회 역할 활동 부서의 조직은 다음 각 항에 의거 조직할 수 있다.
1. 총무부장: 학생회 운영 전반에 관한 기획, 회계, 회의록 작성 등의 활동을 한다.
2. 홍보부장: 학생회 활동과 학교 행사 홍보와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등의
활동을 한다.
3. 생활부장: 학생 생활 질서를 바르게 유지하며 학교폭력 예방을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4. 환경부장: 환경과 안전에 관한 활동과 학생 복지와 지역사회와의 연대 활동을
한다.
5. 학예부장: 학생회 활동 행사와 축제 운영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
6. 문예체육부장: 학생 문예 행사와 체육대회 행사 활동을 한다.
7. 방송부장: 학생회 활동이나 행사에 방송 지원 활동을 한다.
⑤ 학생회의는 학생회장이 의장이 되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학생생활 및 관련 사업과 행사 논의 및 진행
2.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일
3.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도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 재적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출석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학생자치회 선거) ① 본교 재학생 중 초등학교 과정 5학년부터 전공과 과정 학생들이 선거권을 갖는다.
② 피선거권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솔선수범하며 리더십이 있는 자
2. 제4조 6항에서 정한 내용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학생회장 및 부회장 활동 기간 기준으로 본교 재학 학생 중 고등학교 과정의 학생인 자
4. 학생회장의 경우 1번에 한해 재임이 가능함
③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매년 12월에 실시한다.
④ 학생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 임기 중 학교 내 봉사의 처분을 받으면 그 직을 면한다.
2. 회장, 부회장이 동시에 부재중일 경우 보궐선거는 임기의 잔여 기간이 1개월 이상일때 실시하고 선출된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 동안 재임한다.
⑤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는 학생생활부장과 학생회 지도교사, 추천 받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및
전공과 학생으로 구성하고 학생생활부장이 위원장이 된다.
2.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선거 일정 공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당선자 공고
-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일
⑥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입후보 등록을 한다.
⑦ 선거운동은 교내에서만 가능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1. 선거 운동은 입후보 등록 직후부터 할 수 있다.
2. 입후보자는 위원회 지시에 따라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 위원회는 입후보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특히, 금품을 사용하는 것을 엄금한다.
3. 합동 소견발표회는 선거 당일 1회 실시하고 위원회가 허용하는 토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사전에 적절한 수의 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인 명부 본인 확인,
투표용지 배부, 기표, 투표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투표가 완료되면 각 후보별
참관인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개표를 진행한다.
⑨ 개표가 끝나면 바로 당선자를 확정하여 발표한다.
1. 당선은 최다득표 전교 회장, 차득점 학생이 부회장으로 확정한다.
2.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회장 후보의 생년월일이 빠른 쪽을 당선자로 한다.
3. 단독 입후보인 경우 투표없이 당선자로 확정한다.
⑩ 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피
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
2. 위원,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3. 고의로 부정한 선거 운동을 한 자
4. 위원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자
⑪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동아리 활동) ①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동아리에는 1명 이상의 담당교사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교사 이외의 담당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승인된 동아리는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의 학교생활
제8조(학습 참여) ① 학생의 학습권은 학교 구성원 안전 보장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교권보호 및 학교폭력 사안 관련 등) 또는 법령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면담 또는 사안 조사 등)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이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 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심리안정실, 학교운영위원회실 등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수업 종료 시 까지) | · 교사가 별도 지정 장소에 학생인계 요청 후,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로 이동 · 담임교사, 인성교육부, 학생생활부 교사 등이 지도하며 불가피할 때에는 기타 다른 교사가 지도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4호 지도 | 가 | ① 1호~3호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심리안정실, 학교운영위원회실 등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 |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 · 화장실 이용 및 식사(약 20분)에 필요한 최소시간 보장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제9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 구성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1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 할 수 있다.
제11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2.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차량 및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9.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10. 기타 「청소년 보호법」제 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제12조(소지품 검사 및 개인 물품 관리)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③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기준을 토대로 물품을 분리
하여 보관할 수 있다.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1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학교에서 별도 정함 (학부모인계시까지) |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2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
3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 |||
4 | 제17조에 따라 2회 이상 주의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시간 | 교실 지정 장소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되돌려줌 |
⑤ 교원이 제4항에 따라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한 경우, 해당 교원은 그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한 물품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교원은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⑦ 학생의 물품을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 5, 6]을 활용한다.
제13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학생이 집단따돌림 등 일체의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교원에게 도움을 요청
하는 경우 교원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관하여 안내
받아야 하며, 교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용모)
① 학생은 외모를 통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③ 두발의 형태, 복장의 선택 등에 있어 학생다움을 유지해야 하며 이외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교육적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법률을 위반하거나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④ 학교의 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16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학생의 신분에 맞지 않는 영상이나 게임, 유해 사이트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③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17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1일 이상 지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식1]의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3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교제)
① 학생들은 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②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담임
교사나 학생생활부장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④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장 시상 및 사정
제19조(시상 및 사정) 시상 및 사정의 목적, 조직, 절차, 학적처리, 포상의 종류와 기준 등의 내용은 충주혜성학교 시상 및 사정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생활지도 및 징계
제20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고,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4.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5.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7.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8.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10.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12. 비행 및 범죄 예방
13. 이외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 3주체의 의견을 반영
제21조(생활지도 방식)
①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2.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학생에 대한 주의
4. 훈계·훈육의 교육벌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의 제기로 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 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학생 및 보호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의제기 접수 | → | 내용 검토 | → | 학부모 답변 |
학교의 장은 생활지도 상황, 방식, 필요성 등에 대한 정당성 검토 | 이의제기 접수 후 14일(주말,공휴일포함) 이내 유선, 면담, 서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답변 | |||
학생・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생활지도 부당성 이의제기 |
제22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조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원인분석 | → | 정보 탐색 | → | 장소 선택 | → | 조언 | → | 사후 관리 |
학생의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 ||||||||
교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문제해결 지원 | ||||||||
도움에 필요한 관련 정보 탐색, 교사의 경험, 전문가 활용 등 | 조언 내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장소 선택 | |||||||
학생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 분석 |
제23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 해야 한다.
요청 | → | 사전 협의 | → | 상담 | | 상담 중단 (폭언, 협박 등) |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도움 요청 ※ 필요시 교권침해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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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보호자, 학교의 장, 교원 | 일시, 장소, 방식, 주제 등 | 신뢰 관계 형성, 해결방안 탐색 지원, 비밀 보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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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종료 | 상담 기록 정리, 필요 시 추후 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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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25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26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25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의 수준에서 수행이 가능한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생활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생활규정 제 8조 6항에 의거하여 해당 학생을 분리 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은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교원이 제6항에 따라 학생을 분리한 경우 그 일시 및 경위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학생을 일시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 2, 3, 4, 7]을 작성한다.
제26조 (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도록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27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28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교직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29조(징계의 원칙)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③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④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
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1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①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1. 학생생활교육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는 일
2. 학생 선도 및 징계에 관한 일
3. 기타 학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학교위원회 위원은 교감, 생활지도 담당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등을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③ 교감은 학교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지도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④ 학교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학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⑥ 학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2. 교내.외 특별교육이수
3.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퇴학처분(전공과 학생만 해당)
② 학생이 특별교육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고,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사회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의 안내에 노력해야 한다.
④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
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⑤ 출석정지 기간 가정학습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⑥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3조(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정리활동
2.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② 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
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
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전문상담교사, 외부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③ 출석정지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제34조(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①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②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단,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학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교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제35조(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대상 학생 또는 그 학부모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충청북도학생
징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위원회 결정일로부터 3일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징계의 기준) ① 학교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
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6장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제37조(제·개정 절차 위원회의 구성)
① 학교장은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절차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 학부모(보호자)·교원·전문가(필요시)가 포함되도록 하고, 교원의 수와 학 부모(보호자)의 수는 각각 학생의 수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교원위원은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때에만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학부모(보호자) 위원은 학부모(보호자) 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⑦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위촉하도록 한다.
⑧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3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유고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보호자)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보호자) 대표회의(의견서 첨부)
4.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 동의
5. 학교장
②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말 또는 학년말 등)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40조(검토 및 의견 수렴) ① 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발의안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특히 학생의 의견을 결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② 위원회는 발의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1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제·개정 발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친 심의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이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회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제42조(공포 및 정보 공시) 제·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 학교알리미 공시 등에 정보 공시한다.
제43조(연수 및 교육)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제정·개정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44조(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를 마련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일(2017.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19. 7. 11.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정은 2021. 2. 10.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규정은 2022. 7. 14.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규정은 2023. 7. 14.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규정은 2023. 12. 26.부터 시행한다.
제7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별표1] 징계 기준(제36조 관련)
항 | 내 용 | 교내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퇴학처분 |
1 | 교원의 정당한 교육방법(제21조)에 불응한 학생 | ○ | ○ | ○ | |
2 | 교원의 교육방법(제21조)에 불응하도록 종용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 | ○ | |
3 |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
4 | 징계처분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
5 | 정당한 소지품 검사 및 일시적 보관에 불응한 학생 | ○ | ○ | ○ | |
6 |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방법을 위반한 학생 | ○ | | | |
7 | 학생자치회의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학생 | ○ | ○ | | |
8 | 차량,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휠체어 제외) 등을 운전한 학생 | ○ | ○ | ○ | |
9 | 범법행위를 저질러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 | ○ | |
10 |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 | |
11 | 수업 시간에 자리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학생 | ○ | ○ | | |
12 | 미인정 결석·지각·조퇴·결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 ○ | |
13 | 무단가출(외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 | |
14 |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교내에 반입한 학생 | ○ | ○ | ○ | |
15 |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 | ○ | ○ | ○ | |
16 | 음락 영상물을 제작, 복제, 반입, 탐독, 시청, 공유한 학생 | ○ | ○ | ○ | |
17 |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 |
18 | 불건전한 이성교재로 풍기 문란한 학생 | ○ | ○ | ○ | |
19 | 성문제 등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20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21 |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22 | 타인 소유물 또는 학교 물품·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은닉, 절취한 학생 | ○ | ○ | ○ | |
*23 | 공공시설물을 훼손함으로써 타인을 위험하게 한 학생 | ○ | ○ | ○ | |
*24 | 평가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 ○ | ○ | ○ | |
*25 | 시험문제를 절취하거나 유출된 시험문제를 누설한 학생 | | ○ | ○ | |
*26 | 인장 및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학생 | ○ | ○ | ○ | |
*27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격을 사칭한 학생 | ○ | ○ | ○ | |
*28 |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처분 또는 형을 선고를 받은 학생 | ○ | ○ | ○ | ○ |
*29 | 폭력단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활동한 학생 | ○ | ○ | ○ | ○ |
*30 |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학생 | | ○ | ○ | ○ |
*31 | 마약, 향정신성 약물을 소지한 학생 | | ○ | ○ | ○ |
*32 | 교원의 허가 없이 교내의 물건·시설물을 방화한 학생 | | ○ | ○ | ○ |
*33 | 도박을 하거나 도박행위를 권유한 학생 | ○ | ○ | ○ | |
*34 |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 ○ | |
*35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 | | | ○ | |
징계 기준
※ <징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준표 상의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학교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서식 예시 1]
개인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주혜성학교장 귀하 |
[서식 예시 2] ○○○실(일시 분리장소) 분리 지도 대장
<충주혜성학교> ■ 일자: 2000. 00. 00.(요일)
확인자: 교감 000 (인) 교장 000 (인) |
[서식 예시 3]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
보호자님께! 충주혜성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000-000-00009(업무담당명, 학교대표 번호 이용) 2023년 00월 00일 충주혜성학교장 (직인) --------------------------------------------------------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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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시 4] 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 교실 밖 일시 분리 조치 지도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게시물 교실, 학교게시판, 학교 폼페이지, 분리실 등에 게시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성찰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성찰실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1일 ( )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엎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8. 정해진 성찰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주혜성학교장 |
[서식 예시 5]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주혜성학교장 귀하 --------------------------------------------------------- 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충주혜성학교장 |
[서식 예시 6] 물품 폐기 확인서
물품 폐기 확인서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주혜성학교장 귀하 |
[서식 예시 7] 성찰하는 글쓰기 서식
성찰하는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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