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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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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규칙 개정 공포
작성자 충주혜성학교 등록일 24.12.11 조회수 79
첨부파일

   「교원지위법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 개정사유: 학교규칙에서 교권보호내용 삭제

. 근거: 2023년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교육부/충청북도교육청)

. 개정일: 2024. 12.10.

. 개정 방법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학교규칙에 반영할 때는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결과와 무관하게 반영.

, 수정·변경된 내용에 대해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생·보호자·교원에게 안내하고 홍보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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