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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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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코로나 19로 인한 미등교자 출결 처리 및 증빙자료에 관한 안내
작성자 충주혜성학교 등록일 20.05.22 조회수 353
첨부파일

(변경) 코로나 19로 인한 미등교자 출결 처리 및 증빙자료에 관한 안내

유치원

출석인정결석 처리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등원중지 유아 등교중지 대상 참조

심각, 경계 단계: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또는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한 경우

주의 단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한 경우

학칙에 의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출석인정결석 처리

질병결석 처리

①「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등교중지 학생 등교중지 대상 학생 참조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처리

<고위험군: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심각, 경계 단계: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또는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한 경우

학칙에 의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경우

<고위험군: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관심, 주의단계: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기저질환: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 장애: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심각, 경계 단계

학교장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제출기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서류: 출석인정확인서, 증빙서류(장애복지카드 사본, 의사진단서(소견서))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학교장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기타결석

대상: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는 경우

제출기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서류: 학부모확인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신청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는 경우

제출기한: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까지 신청(1회 최대 10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까지 신청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

제출서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사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인정·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유치원 : 주의단계까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관심, 주의 단계 : 질병결석 처리

대상: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방법: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제출기한: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서류: 결석계, 증빙서류(장애복지카드 사본, 의사진단서(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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