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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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혜성학교 | 등록일 | 20.01.29 | 조회수 | 170 | ||
1. 근거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8.20. 개정)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0.3.1. 예정) 2. 주요내용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은 방학 중인 학교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추천 방식으로 함.
3.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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