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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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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9.확정공포_교무위원회규정
작성자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 등록일 17.09.29 조회수 547
첨부파일

2차 개정 2017. 9. 29. 규칙 제29호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교무위원회 규정 개정

1

 

개정 사유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 2017. 제규정 정비 및 관리 계획(부설초등학교-4116. 2017.8.24.)에 따라 교무위원회 기능과 구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개정 사항

교무위원회 기능 정리하여전부 개정.

- <삭제> 2조제1항제10호 및 제16, 18, 19, 24, 25, 35호에서 제40호까지

-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신설로 인한 <기능 축소> 2조제1항제20

위원회 구성 개정(3조제3)

3

 

구조문대비표

개정전

개 정

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과후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 방과후 학교 운영은 별도 계획을 수립 추진하되, 소위원회를 둔다.

2. 학교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 학교홈페이지 관리 담당을 업무분장으로 둔다.

3. 신입생 선발에 관한 사항

. 신입생선발에 관한 제반 사항을 학칙에 명시한다.

4. 학교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 업무분장 정보담당을 중심으로 실무를 추진한다.

5. 에너지 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에너지절약을 도모한다.

6. 학교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별도의 계획에 의거 추진한다.

7.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 학교 시상 계획에 명시하여 추진한다.

8. 각종 수상 사정에 관한 사항

. 학칙 및 학교시상계획에 명시하여 추진한다.

9. 학생 선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0. 성희롱 심의에 관한 사항

11. 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12. 학교급식 중 무료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13. 학생 선수 보호에 관한 사항

14. 체육복 선정에 관한 사항

15.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16. 조기진급졸업진학 등 조기이수인정 관한 사항

17.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에 관한 사항

18.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19. 개별화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20. 도서(교과서)선정에 관한 사항

21. 교육기자재선정에 관한 사항

22. 독서지도에 관한 사항

23.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진학에 관한사항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삭제)

30. (삭제)

31. (삭제)

32. (삭제)

33. (삭제)

34. (삭제)

35. 사무 분장

36. 보직교사 추천

37. 학급 담임 배정

38. 포상 후보자 추천

39. 기타 교원 능력개발 평가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0. 기타 학교장의 인사에 관한 자문 사항

41. 기타 학생복지 및 지도에 대하여 학교장이 부의하는 사항

42. 기타 교육과정에 대하여 학교장이 부의하는 사항

43. 기타 학교교육에 대하여 학교장이 부의하는 사항

. 학교장이 부의하는 기타 사항은 교무위원회를 거쳐 제2조에 추가한다.

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 학교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3. 신입생 선발에 관한 사항

. 신입생 선발에 관한 제반 사항을 학칙에 명시한다.

4.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5. 각종 수상 사정

6.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에 관한 사항

7. 학교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8.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9. 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10. 교육기자재선정에 관한 사항

11.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12. 학교홈페이지 구성 및 관리 사항

13. 학교급식 중 무료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14. 학생 선수 보호에 관한 사항

15. 교과서 선정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학교교육에 대하여 학교장이 부의하는 사항

. 학교장이 부의하는 기타 사항은 교무위원회를 거쳐 제2조에 추가한다.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법령으로 정해진 것 제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연직위원 : 교무부장

2. 임명위원 : 교사 5(부장교사 3명 이상 포함)

3. 위촉직 위원 :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전문성이 있거나 학부모로서 학교교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법령으로 정해진 것 제외)

위원은 부장교사로 한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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