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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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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9.확정공포_학칙
작성자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 등록일 17.09.29 조회수 287
첨부파일

14차 개정 2017. 9. 29. 규칙 제34호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학칙 개정

1

 

개정 사유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 2017. 제규정 정비 및 관리 계획(부설초등학교-4116. 2017.8.24.)에 따라 조기진급조기졸업상급학교 조기입학 위원회의 별도 구성과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 별도 규정 마련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개정 사항

조기진급조기졸업상급학교 조기입학 위원회의 별도 구성으로 제22조의1 신설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 별도 규정 마련으로 제352항 신설

3

구조문대비표

개정전

개 정

622(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신 설>

22조의1(구성 및 운영)(신설)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교감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교무부장,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33(특수교육 대상자의 개별화 교육)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방법을 강구하여 지도하기 위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개별화 교육을 실시한다.(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 4)(신설 2011.6.15.)

<신 설>

33(특수교육 대상자의 개별화 교육)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방법을 강구하여 지도하기 위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개별화 교육을 실시한다.(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신설2011.6.15.)

개별화교육 세부 내용은 개별화교육지원팀의 별도 규정에 의한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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