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운영위원회규정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6529

1차 개정 2001. 3. 30 규칙 1136

2차 개정 2006. 12. 28 규칙 1170

3차 개정 2009. 7. 06 규칙 1231

4차 개정 2011. 9. 21 규칙 1275

5차 개정 2013. 12. 13. 규칙 8

6차 개정 2016. 07. 07. 규칙 20

7차 개정 2018. 09. 21. 규칙 43호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와 청주교육 대학교부설초등학교학칙 34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8., 2018.9.21.)

 

2(운영위원회의 구성)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항 및 제항의 규 정에 의하여 운영위원은 12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은 100분의 40내지 100분의 50, 교원위원은 100분의 30내지 100분의 40, 지역위원은 100분의 10내지 100분 의 30의 구성비율로 구성한다.(개정 2006.12.28, 2013.12.13)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3월 중으로 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 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또는 교원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개정 2006.12.28)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하며, 투 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정 2013.12.28)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투표를 통하여 선출하여야 하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을 통하여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6.07.07., 2018.9.21)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 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필요한 경우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 선자로 한다.

학부모위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선출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 되며, 등록된 사람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에 대하여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신설 2006.12.28, 개정 2013.12.13)

 

5(교원위원 및 지역위원 선출)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 하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 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정 2013.12.13)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 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필요한 경우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할 수 있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 선자로 한다.

교원위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선출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되 며, 등록된 사람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에 대하여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신설 2006.12.28, 개정 2013.12.13)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 만, 위원 선출 시 추천위원이 선출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시 킬 수 있다. (개정 2018.9.21.)

 

6(위원의 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 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 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 조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당연직 교원위원ː본교에 재직 중인 학교장

3.교원위원ː본교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4.학부모위원ː자녀가 본교에 재학 중인 자

5.지역위원ː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삭제 2018.9.21.>

 

8(위원의 임기 및 퇴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 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개정 2011.9.21)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 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위원의 임기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자격이 상실된다.

 

9(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 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개정 2013.12.13)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9.21.)

 

10(위원장 및 부위원장) 영 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 중에서 무기 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신설 2006.12.28)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9.21.)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12.28)

 

11(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도 학교 운 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9.21.)

1. <삭제 2018.9.21.>

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3.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법 제33조 및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06.12.28)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 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상기 심의사항과 관련된 제반 시행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11조의 2(의견수렴) (신설 2013.12.23)

1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 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 운 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학부모의 의견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수 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재학생대표는 학교생활에 관련된 머리모양, 복장, 학칙개정, 교내외축제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전교어린이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11조의 3(위원의 제척) (신설 2016.07.07.)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 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 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 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1조의 4(심의결과의 시행) (신설 2016.07.07.)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 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 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 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 여야 한다.

 

12(회의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학교장이 소집하고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9.21.)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 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8)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 를 소집한다.

 

13(안건의 제출·발의 및 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9.21)

불참석 위원의 위임장은 개회 시에 참석 위원수로는 인정하지만 표결권은 없다. (신설 2006.12.28)

운영위원회는 위원의 대리 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06.12.28)

 

14(회의 공개원칙 및 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 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 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 에서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15(소위원회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위원 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7.6)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23)

운영위원회는 어머니회, 학교자문위원회, 급식후원회, 교복선정위원회 등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 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대표 등 이와 관련된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17(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신설 2006.12.28)

(삭제 2013.12.23)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8(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 건이 심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19(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 되,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둔다.

 

20(운영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 행할 수 있다.

 

21(규정의 개정 등) 운영의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1이상 또는 학 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 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22(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이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23)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1996. 5. 29)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1998. 6. 15)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개정 공포한 날(2001.03.30.)로부터 시행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본다.

 

3( 학교운영위원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당해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개정 공포한 날(2006. 12. 28)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11. 9. 21)로부터 시행한다.

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퇴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부모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13. 12. 13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16. 07. 0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18.9.2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