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29.확정공포_교원능력개발평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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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 | 등록일 | 17.09.29 | 조회수 | 17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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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정 2017. 9. 29. 규칙 제32호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교원위원 선출 방법 구체화(제3조제3항)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구체화(제3조제4항)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방법 구체화(제3조제5항)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당연직위원이 가급적 위원장을 겸하지 않는다는 내용 명시(제3조제8항으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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