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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규정의 개정

제2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학교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