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위원의 선출
- 제3조(위원의 정수)
-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한다.
- ②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 ③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 제4조(선출관리위원회)
-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③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학교장포함),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한다.
- 제5조(학부모위원선출)
- 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⑤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⑥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 ⑦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하며,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적방법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 ⑧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⑨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 ⑩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 제6조(교원위원 선출)
-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제7조(지역위원 선출)
-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